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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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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O O | 2020. 7. 10. 14:35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없슴
  • 천 O O | 2020. 7. 10.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의 분리로 인한 공정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공사중 화재발생 및 준공 등에 문제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소방공종에 의한 문제로 준공이 늦어질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ㅅ습니다.
    소방업체들의 난립과 기술적 문제로 인한 품질저하, 향후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 O O | 2020. 7. 10. 14:2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방안에 대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Ex:재건축조합사업, 턴키사업등)
    또한, 소방만 단독으로 발주 될 시 건축준공 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 O O | 2020. 7. 10.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소방 분리발주를 시행하였으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소방업체가 영세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하자의 책임소재가 건축과 소방업체간 이견이 발생하여,
    이후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음.
     하자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명할 기술력을 지니지 않은 민간까지 소방 분리발주를 확대할 경우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시 소방 준공관련 내용의 전체적인 공종관리가 어려워 준공 지연이 예상되어 
    민간의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제외를 요청 함.. 
  • 조 O O | 2020. 7. 10. 14:1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 분리 발주는 전기,통신 공사법 처럼 자율성이 보장되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7. 10. 14: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2)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래 및 화재위험 관리 힘듬
    3) 공종종간 소통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 발생되어 화재위험 관리 안됨
    4) 소방전문업체 출혈경쟁으로 품질저하 및 부도 위험 발생
    5)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시 책임 대책 문제
    
    따라서,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 추가가 필요합니다.
    "(분리발주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 김 O O | 2020. 7. 10. 14:1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별도 분리 발주시 전체 공정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어 공정지연 발생, 공사중 소통부재로 시공 품질 저하 발생, 연계공정으로 인한 하자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움, 소방 전문업체의 소규모 기업에 따른 부도 등으로 인한 공정차질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강 O O | 2020. 7. 10. 14:1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과 같이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PF발생 현장 등 선 대여금 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구조상 소방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곳은 분리 발주 예외 조항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0. 7. 10. 14:13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강 O O | 2020. 7. 10. 14:13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강 O O | 2020. 7. 10. 14: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과 같이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PF발생 현장 등 선 대여금 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구조상 소방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곳은 분리 발주 예외 조항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7. 10. 14:1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소방전문업체에서 시공하도록하는 하는 입법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분야적으로 서로 중복이 되는 이를테면 소방시설에 적용되지만 전기공사업,통신공사업등에서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인경우에는 전기공사업,통신공사업법을 준용하여 공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며,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자율운영확대를 요청합니다.  
  • 강 O O | 2020. 7. 10. 14:0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업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발주에 대하여 일괄발주 예외 조항에 분리가 어렵다고 하는 대상을 더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턴키현장, PF발생현장 등)
  • 임 O O | 2020. 7. 10. 14:0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 합니다.
  • 김 O O | 2020. 7. 10.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여 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 서 O O | 2020. 7. 10. 13:3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 원도급자가 조합일 경우 직접 소방공사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예외조항 확대 필요
    2. 소방준공은 건축물 준공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분리도급 시 당연히 공사관리가 되지 않으며,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축준공 후 소방준공 필요
    3. 결론적으로 분리도급의 강제가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지 재판단이 필요합니다.
  • 양 O O | 2020. 7. 10. 13:2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가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분리발주 하는 것은 추후 부실 시공등의 우려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진행 하였을 시에 건축물 준공에 소방공사 준공이 포함 되어 있기에
    건축물 준공이 늦어지는 지체상금의 문제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양 O O | 2020. 7. 10. 13:26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양 O O | 2020. 7. 10. 13:26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양 O O | 2020. 7. 10. 13: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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