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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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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0. 7. 9. 17:1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저는 이번 소방공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도 소방공사는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한데,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위반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소방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방공사에 따른 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전체공사와 소방공사가 분리되어 시공 주체를 완전히 떼어
    놓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종간의 연계시공이 어렵게 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전락되게 됩니다.
    검찰이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수사 결과를 대규모 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지적합한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분리발주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건사의 안전,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자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큽니다. 공종 간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부실시공의 원인도 규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로 책임를 떠넘길게 불보듯
    뻔하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발주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효율적 공정관리도 문제 입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소방공사와 다른 공정 간
    간섭과 마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공정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사기간 지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정 연계 부실, 하자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곧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허 O O | 2020. 7. 9. 17:0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는  관급공사에만 적용하고 민간공사중에 재건축,재개발,PF발생현장 등은 대여금 등 상당한 자금처리를 하는 형태로 소방업체가 할수 없읍니다. 따라서 분리발주 예외조항으로 해야 합니다
  • 허 O O | 2020. 7. 9. 17:01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허 O O | 2020. 7. 9. 17:01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이 O O | 2020. 7. 9. 16:5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분리발주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11조의 2항 대부분은 실제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턴키현장, pf발생현장 등은 소방업체의 규모에서는 자금부담 등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며, 품질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 O O | 2020. 7. 9. 16:4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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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는것은 소방공사 품질을 독립적으로 관리 할수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공종으로 전기 건축기계등 모든공종이 유기적으로 관리되어야 최상의  품질과 효율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분리발주는 오히려 품질저하와 원가 상승이 초례되는 결과로 귀결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분리발주를 실행할경우는 건축준공이후에 소방준공을하게하여 품질확보 해야합니다.
  • 정 O O | 2020. 7. 9. 16:0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게될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처음 골조공사에서 부터 마감공사까지 함께 협업하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공 주체가 완전히 다르게되면 안전과 품질,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공백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추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심 O O | 2020. 7. 9. 15:4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2)국방,안보, 핵심산업 등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남 O O | 2020. 7. 9. 15:4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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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도급 계약 분리의 예외 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소방 전문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 관리 문제 발생 가능
    [민원요청 내용: 통합발주할수 있는 공사를 확대 적용해 주세요]
    1. 턴키,기술제안,대안입찰
    2. 민간공사의 발주자의 특성상 분리발주가 어려운 공사
    3. 하자발생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사
    4. 발주자가 공사관리(코디네이션) 능력이 없는 공사(재건축,재갸발)
    5. 건축물의 특성상 분리가 어려운 공사(첨단 반도체,IT,복합건축물, 초고층, 기술집약 보안 건축물)
    6.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대형병원, 공연장,문화시설) : 분리발주로 부실시공시에 국민안전위협
  • 심 O O | 2020. 7. 9. 15:3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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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 O O | 2020. 7. 9. 15:3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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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물의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은 편협된 정책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사는 기계/전기/건축/자동제어/통신등과 연결되고 연관된 공정으로 단독으로 운영시 부실시공 및 현장의 설계 혼란과 오류를 가중시킴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장은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진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데, 분리 발주할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준수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년 경력 소방인)
      
  • 정 O O | 2020. 7. 9. 15:0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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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및 턴키, 기술제안 사업등등..설계부터 참여되어야 하는 프로젝트는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PF 자금의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몇몇 대규모 소방업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소방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소방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분리발주에는 동의하나, 무조건적인 분리발주의 폐단을 없애고 소방업체의 권익도 보호하는 구조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문 O O | 2020. 7. 9. 13:3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정부자처인 관급공사에만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분리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방 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업법 과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할듯 합니다.
    
    분리발주 법안에 대하여 일괄발주 예외조항에 공사 성질상 분리가 어려운 하는 대상을 확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0. 7. 9. 13:3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하여 단독으로 운영될 시에는 타공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전체 공사의 공정상에 차질이 생길것입니다. 또한 공종간의 갈등 또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품질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도입을 한다면 건축 준공과 소방준공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0. 7. 9. 13:31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장 O O | 2020. 7. 9. 13:31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9. 13:0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규제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의 구조와 현황을 반영하여 실제 적법하게 제도권내에서 하도급을 운영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줘야 소방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분리발주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령 제11조의 2항 대부분은 실제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나 PF 사업지의 경우 소방시설업체의 규모에서는 자금 부담등의 문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나 턴키사업, PF사업등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O O | 2020. 7. 9. 11:3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전기, 통신공사법 처럼 민간공사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저가수주로 인한 소방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해당 법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음.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저가수주를 막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임. 소방공사 완료 시 시설확인 및 점검을 철저히 하는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소방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됨.
  • 안 O O | 2020. 7. 9. 1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개 현장에 소방공사만 분리발주 시, 주요 시공사는 소방준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부실공사 증가 및 발주처를 통한 초저가 공사 발주가 예상됨. 오히려 현재 주요 시공사에서 소방공사를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시공 및 준공이 가능한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규 개정임.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최소한 민간공사는 포함되어야 함 
  • 김 O O | 2020. 7. 9. 11:1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 분리발주는 관급 공사에 우선 적용하며, 민간공사 중 재건축, 재개발, PF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예외로 한다.'
    상기와 같이 의견을 올리는 이유는 민간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하여도 선 대여금등 막대한 자금처리를 현재의 소방업체가 처리하기에는 자금부담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자금부담으로 처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