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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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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7. 10. 10:50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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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7. 10. 10:50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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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7. 10. 10:5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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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7. 10. 10:4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바루는 단독으로 운영된다면 공종 및 현장상황에 따라 피해가 예산되는바,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수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 전 O O | 2020. 7. 10. 10:4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하여 품질을 높이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전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소방공사는 건축,설비,전기등 여러분야에 걸쳐 있는 공사 입니다. 별도로 할경우 책임소재만 모호해지고 입찰용 업체수만 증가할 뿐입니다.(전기공사업체수가 17000여개 입니다.)
  • 이 O O | 2020. 7. 10. 10:4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민간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7. 10. 10:46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이 O O | 2020. 7. 10. 10:46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이 O O | 2020. 7. 10. 1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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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7. 10. 09:0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확대 필요
     -. 전기통신공사법 처럼 민간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 조항 필요
     -. 건설공사의 경우 여러 공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 공정,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법은 소방 분리발주시 앞의 세가지 사항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나, 실제 공사 현장은 총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공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민간공사 분리발주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또한, 재건축, 재개발, PF 대여금등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 소방공사업체가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포함되야 합니다
    
  • 전 O O | 2020. 7. 10. 08:3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를 분리도급 하면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문제가 많고 입주후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란이 발생함.
     
  • 김 O O | 2020. 7. 10. 08:1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관련, 관급은 적용하되, 민간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민간은 선 대여금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구조 상 영세한 소방업체가 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발생 현장 등은 분리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의견 참조하여 재고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10. 08:18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10. 08:18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박 O O | 2020. 7. 10. 07:3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하여 선 대여금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구조상 소방업체가 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 발생 현장 등은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 O O | 2020. 7. 10. 06:4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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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는 자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분리발주는 공종간 책임한계와 공종간 간섭발생등으로 공기지연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공사주체의 다변화는 현장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안전사고발생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0. 7. 10. 06:3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공발주부문은 당연히 분리발주하는데 민간부문까지 분리발주하면 전문소방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전문소방공사업체를 전멸시키는 결과을 낳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문제점과 대안을 의견합니다.
    1. 전문소방공사업자는 소방공사실적을 가질수 없어서 자연 도태
    전체 건설시장의 큰점유율를 갖는 민간부분건설공사의 거의 대부분을 전문소방공사업을 겸업으로 보유한 종합건설회사가 월등한 영업력과 책임시공을 건설회사에 맡기고자하는 발주자(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소방공사와 건축공사를 각각 분리 수주하여서 소방공사를 전문소방공사업자에게 하도를 주지 못하므로 직접 공사하는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모든 소방공사의 실적이 종합건설회사에 쌓이고 전문소방공사업자는 실적을 쌓을 방법이 없어 결국 몇년이 지나면 소방공사는 전문소방공사업자는 도태되고 종합건설회사만이 소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전문소방공사업자는 자연 도태되고 종합건설회사에 직영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무면허 용역업자로 전락될 우려가 많습니다
    2. 소방감리의 공공발주를 시행하여 감독권한을 강화한 후에 민간공사의 분리발주를 추후 진행
    아파트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공사부문의 소방감리를 공공발주를 통하여 건축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리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강화시킨 후에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종합건설회사가 직접공사하는 척하는 불법적인 유사한 형태로 공사를 하기가 어렵게되어 소방공사의 수주를 기피하게 되어 전문소방공사업자가 수주하는 기회를 늘려 본연의 전문소방공사업자를 육성 및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민간부문의 소방공사를 분리발주는 하되 하도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종합건설사의 소방공사의 수주를 연착륙으로 감소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1항을 소방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합께 도급받은 경우를 각각으로 개정하여 민간부문의 경우에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하나의 종합건설사가 소방공사와 건축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도급받은 경우에는 소방공사를 1차에 한하여 하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소방공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하도를 줄 수 있도록하여 전문소방공사업자에게 실적이 돌아가도록하여 보호 육성한다.
    단계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아파트 등 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제한을 늘려나가 점진적으로 소방공사는 전문소방업자가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 이 O O | 2020. 7. 10. 06: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분리발주를 하되 민간부문의 소방공사는 하도급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하여 전문소방공사업자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감리를 공공발주를 통하여 감독권한을 강화한 후 시공은 점진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 부터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소방공사업자를 보호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노 O O | 2020. 7. 9. 18:0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의 의무적 분리발주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타 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민간영역 및 TK, PF사업등은 예외조항을 두어야만 합니다. 
  • 이 O O | 2020. 7. 9. 17:5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주택과 같은 민간공사의 경우 소방공사와 일반설비공사가 병행하여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의 특성상
    소방공사 분리 시공시 공정관리, 안전관리,사후관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바
    법적으로 분리시공을 한정하는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발주자의 권한으로 위임하면 본제도의 목적과도 많이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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