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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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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0. 7. 13. 17:4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전체적인 공정관리가 어렵고
    2. 소방업체의 관리능력부재
    3. 공사준공 문제 등으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0. 7. 13. 17:0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대상에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위 문구와 동일한 예외 사항이 있으며,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예외사항은 상당히 한정적이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 이 O O | 2020. 7. 13. 16:3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분리발주 제외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발주시
    전체 공정관리가 어려워지며, 종합건설사의 역활이 약화되어 전체 공기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발주처에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된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 O O | 2020. 7. 13. 15:4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건설현장 특성상 여러업체의 시공참여가 안전에 대한 공백의 우려가 있고, 현장관리의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분리발주가 좋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건설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0. 7. 13. 14:4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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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발주 예외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시설”로 보안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철강,조선,원자력,우주,생명공학,기계,로봇)
    
  • 김 O O | 2020. 7. 13. 14:4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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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나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시 후속 공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되므로 건축 준공 후 소방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필요 합니다.
  • 천 O O | 2020. 7. 13. 14:3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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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 특성상 관련공종과의 연계공종임.로  하자 및 공사중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분리발주가 어려움
  • 천 O O | 2020. 7. 13. 14:3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는  공사 특성 상 관련 공종과 연계된 작업이  계속되므로 작업의 책임소재규명이 어려우므로  분리 도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드
  • 오 O O | 2020. 7. 13. 14: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제11조의 2항 대부분은 실제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턴키현장, PF발생현장 등은 소방업체의 규모에서는 자금부담 등으로 할 수 없는 구조나 체제입니다...
  • 유 O O | 2020. 7. 13. 13:4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공사시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자이 있어 분리하여 도급 게약을 체결하기 곤란함.
    - 공사 및 현장 특성상 분리하여 게계을 하면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함.
    - 민간공사 등 발주자의 특성상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함
    
  • 김 O O | 2020. 7. 13. 13:1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전기공사처럼 공사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 분리발주 예외 조항 추가 신설 필요
  • 김 O O | 2020. 7. 13. 13:16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좋음
  • 김 O O | 2020. 7. 13. 13:16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완화 필요
  • 김 O O | 2020. 7. 13. 13: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공사처럼 공사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운 경우 분리발주 예외 조항 추가 신설 필요
  • 성 O O | 2020. 7. 13. 12: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하여도 
    시스템적으로 소방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 예외 조항으로 하여야 혼선이 없을듯합니다
  • 정 O O | 2020. 7. 13. 11:2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예외 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의 공사'를 추가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가장 중요한 승인절차 중 하나가 소방준공입니다.
    소방준공시 소방시설공사만으로 소방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시공사와 서로의 긴밀히 협력,진행하여 소방준공이 될수 있도록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야 합니다.
  • 박 O O | 2020. 7. 13. 11:1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 분리 발주시 공사의 특성상 단독으로 진행될 수 없는 관계로 공정간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공기, 품질등의 문제 발생 요인이 되어 관계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확실한 책임 관계등이 확립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 O O | 2020. 7. 13. 09:5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EPC 턴키 공사, 반도체 공장 등 국가핵심기술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 김 O O | 2020. 7. 13. 09:3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관급공사는 적용을 하고, 민간공사는 분리를 하여도 선 대여금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 구조상 소방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공사 등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 예외 조항으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 김 O O | 2020. 7. 13. 09:37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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