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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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0. 7. 2. 17:18 제출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안 제39조, 제40조, 별표 5의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이면서 법 제121조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1. 개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주유취급소 중 "선박주유취급소"의 경우 해양오염방지인 자격 완화 필요
    
    2. 현황 
     -  「마리나항만법」 상 마리나 선박주유소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로 포함되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선임  
     - 現 선박주유소 운영 마리나 2개소(김포 아라마리나와 인천 왕산마리나)이며, "마리나기본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리나항만이 조성됨에 따라 선박주유소도 증가 예상 
     - 마리나 선박주유소의 시설 규모는 경유+휘발유 총 5만리터 내외 
      
    3. 자격완화 사유
     - (국민편의를 위한 공익적 시설) 요보트는 레저 목적으로 주기적인 주유가 아닌 주말,공휴일 주유를 하며, 사실상 수익성이 없음(주유기간 5월~10월 중 주말, 공휴일, 동절기 주유소 운영 중단)
     - (인력채용 문제점) 관련 자격증 보유 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상승 및 마리나 관련 타 업무 겸직 곤란
     - (해양시설 규모의 격차)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의 대상이 대부분 정유업체인 반면, 마리나선박주유소의 경우 일반 차량 주유소보다 작은 소규모 주유소임에도 동일한 자격자를 선임하기에는 불합리
     - (저장 기름의 종류) 유조선 및 정유업체에서는 해양오염도가 큰 중질유(벙커C유)를 이송, 저장하는 반면, 주유소의 경우 그보다 낮은 휘발유+경유 저장
    
    4. 검토의견
     - 소규모 해양시설에 대해 자격 기준 완화 조건 명시
    
    5. 기타
     - 어선 급유를 위한 도서지역의 수협주유소에서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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