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