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강 O O | 2020. 7. 6. 16:54 제출
    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 (안 제87조제4항제8호의3, 제8호의4, 제8호의5)
    ①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인 시행령(안) 제87조 제4항 제8호의 3, 제8호의 4, 제8호의 5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다만 제8호의 4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세부적인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에는 구속행위 ("꺽기") 금지조항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신거래 1개월 전후에 금지행위를 할 경우 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와 감독상에 혼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에서 "꺽기"의 정의와 예외 사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실무와 감독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구속행위 관련부분 발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