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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3. ~ 2020. 8. 12.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6 | 팩스번호 : 044-201-6765 | pajama3848@korea.kr | 조회수 : 3,129회  

⊙환경부공고제2020-637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노출과 질환간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개정)

 

질환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단일 위원회에서 다양한 질환을 검토해야 하므로 위원 인원수를 현행 30명 → 50명으로 증가함

 

다.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심사와는 다른 위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재심사 실시하려 함(안 제12조의2)

 

라.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19조)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70∼80% 수준인 피해자에게도 월 12.6만원을 지급

 

마.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하여 약 2,900만원 ∼ 14,4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바.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26배로 상향함(안 제22조)

 

사. 구제급여 항목 중 요양급여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질환별 판정하던 것을 통합 판정하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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