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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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8. 10. 15:07 제출
    나. 재난 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
    1) 대체휴무 제도 확대(제4조제2항)
    평일에도 정규근무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
    재난대응에 따른 8시간 이상 초과근무의 인정시간은 재난주관부서(기상청 등)의 재산, 특보발령이 있는 상태에서 비상근무시에는 인정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의 비상근무명령이 있어야 인정) 
  • 권 O O | 2020. 7. 8. 14:58 제출
    가.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제7조의7제9항)
    1)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ㆍ확대 2일(2자녀 이상은 3일)이었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 휴...
    1) 일반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당연히 공무원노동자에게도 적용함이 마땅하여 지정하는 것인데
      가) 가족돌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음, 일반 노동자와 동일 적용
      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무급으로 명시됨(이미 노사 합의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일반 노동자와 동일 적용
    2) 자녀돌봄 사유가 부족함, 자녀가 아프면 또다른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여 돌봄 사유를 굳이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함, 자녀가 있는 사실만으로도 2~3일 휴가는 당연함, 증빙에 증빙...출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궁금함
    3) 장애아 부모에 대한 배려라는 말이 무색함
    배려따윈 기대도 하지 않는데 겨우 1일의 휴가를 주면서 아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임을 증명해야하고, 또다른 자녀는 없어야하고 그러고 나서도 2번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 1일? 배려? 장애아를 둔 노동자로 상당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식 수준에 실망이 느껴지고 절망하는 입법예고입니다.
    
  • 권 O O | 2020. 7. 8. 14:58 제출
    나. 재난 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
    1) 대체휴무 제도 확대(제4조제2항)
    평일에도 정규근무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
    1) 6주가 아닌 일단위로 적용하여 혼란여지를 없앰(6주 → 30근무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