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당연히 공무원노동자에게도 적용함이 마땅하여 지정하는 것인데
가) 가족돌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음, 일반 노동자와 동일 적용
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무급으로 명시됨(이미 노사 합의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일반 노동자와 동일 적용
2) 자녀돌봄 사유가 부족함, 자녀가 아프면 또다른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여 돌봄 사유를 굳이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함, 자녀가 있는 사실만으로도 2~3일 휴가는 당연함, 증빙에 증빙...출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궁금함
3) 장애아 부모에 대한 배려라는 말이 무색함
배려따윈 기대도 하지 않는데 겨우 1일의 휴가를 주면서 아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임을 증명해야하고, 또다른 자녀는 없어야하고 그러고 나서도 2번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 1일? 배려? 장애아를 둔 노동자로 상당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식 수준에 실망이 느껴지고 절망하는 입법예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