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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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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O | 2020. 7. 11. 06:35 제출 (오프라인등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O O | 2020. 7. 11. 05:45 제출 (오프라인등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류 O O | 2020. 7. 11. 02:34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 2002. 7. 13., 2005. 3. 24., 2011. 7. 4., 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둘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김 O O | 2020. 7. 11. 01:08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 2002. 7. 13., 2005. 3. 24., 2011. 7. 4., 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둘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김 O O | 2020. 7. 11. 00:47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O O | 2020. 7. 11. 00:19 제출 (오프라인등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O O | 2020. 7. 11. 00:17 제출 (오프라인등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박 O O | 2020. 7. 11. 00:01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O O | 2020. 7. 10. 23:27 제출 (오프라인등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국무회의 상정안 정보공개 등을 통해 상정 여부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이 O O | 2020. 7. 10. 22:40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갑과을의 위치를 만들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홍 O O | 2020. 7. 10. 22:27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히 O O | 2020. 7. 10. 22:23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의견 제출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갑과을의 위치를 만들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하 O O | 2020. 7. 10. 22:18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김 O O | 2020. 7. 10. 22:18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0. 7. 10. 21:40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손 O O | 2020. 7. 10. 21:40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정 O O | 2020. 7. 10. 21:38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영 O O | 2020. 7. 10. 21:24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 2002. 7. 13., 2005. 3. 24., 2011. 7. 4., 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둘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송 O O | 2020. 7. 10. 21:22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박 O O | 2020. 7. 10. 21:20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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