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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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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7. 31. 14:27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제5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별표 5 [제재사유별 제재처분 기준]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단순 착오, 비용항목 오류 등의 사유로 위반한 행위까지 제재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이 O O | 2020. 7. 30. 13:41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제2조(연구개발기관)
      - 상품 개발도 다양한 수준, 여러 단계의 연구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보다 복잡한 연구개발 과정의 주체들을 너무 단순화하였음
      - 연구개발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협동/공동/위탁과 같은 분업화된 과제 구성이 불가하며, 국가에서 요구하는 다학제/융합연구에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이 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등의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 과제 선정평가의 기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우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 않으면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공고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선정평가 시 연구책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기준은 전형적인 규제 조항으로 판단됨. 특히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 고의성 유무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함
    
    제14조(협약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의 협약 변경사항은 통보로 갈음하는 것은 좋으나,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변경까지 통보사항에 포함되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됨
      - 현행처럼 연구비의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사항만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문서 시행 없이 이지바로, RCMS와 같은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8조(보고서의 제출)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연구비 정산 등은 향후 단계별로 수행될 것이라 하는데, 이와 별개로 연차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연구수행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연차보고서는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간소화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 제정된 혁신법 및 시행령(안)은 출연(연) 주요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사용과, 일개 조직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주요사업(기본사업)의 비목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음.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는 출연(연)에 적합하지 않음. 출연(연) 기본사업 비목체계에 적합한 별도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연·등록비가 간접비 항목이나 출연(연)은 직접비에 편성되어 왔음. 주요사업 운영비, 연구수당풀링제 등 출연(연) 주요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를 단계별로 정산하는데 매년 연차보고서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할 때, 연구개발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단계별 정산시 제출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어 소명 등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제18조에 대한 의견과 같이 연차보고서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함.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제4항에서 법 제16조제3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여 실질적으로는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경우”가 없고 순환참조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문 수정 필요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제1항은 연구성과 공개 주체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최종보고서를 모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므로 모든 연구성과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공개 주체가 되어야 함.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복된 요구이며 연구행정을 가중함
    
    제00조(연구데이터)
      - 2019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연구데이터” 관련 조항이 모두 생략되어 있음. 연구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널리 공개/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차원에서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충실한 생산/보존/관리/공동활용 관련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이 O O | 2020. 7. 30. 13:41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제47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 연구지원체계평가는 격년으로 시행중이므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부적합함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제24조제1항제2호와 같이 정산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대신하므로 제47조제3항의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함
    
  • 이 O O | 2020. 7. 30. 13:41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제5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별표 5 [제재사유별 제재처분 기준]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단순 착오, 비용항목 오류 등의 사유와 “고의로 위반한 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재처분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O O | 2020. 7. 30. 13: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출연연은 오랜 기간동안 국가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간 축적된 노하우, 시스템 등을 한번에 뒤흔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출연연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 송 O O | 2020. 7. 29. 1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인하여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제정된 혁신법을 보면 애초에 연구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출연기관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혁신법이 재정되고 집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혁신법안의 통과로 연구에 집중해야 할 연구원들에게 많은 정신적 피해와 시간적 낭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혁신법에 의하면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으로 일원화 하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정부출연기관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사업의 경우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목체계가 다르므로 일원화하기가 곤란하며 연구현장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목은 정부출연연구원의 주요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혁신법에서는 기관의 고유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편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관리편의주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법의 시행이전에 여러 대안이 마련되어 혁신법에 대한 많은 보완이 필요하며, 반드시 현장의 연구원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 O O | 2020. 7. 28. 14:53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제2조(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주관/협동/공동/위탁과 같은 분업화된 과제 구성이 불가
      - 출연(연) 주요사업은 기관 R&R에 따라 출연(연)별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연구내용 중 일부를 위탁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하므로 위탁연구과제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제14조(협약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의 협약 변경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변경도 통보사항에 포함되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모든 출연(연)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정부수탁사업처럼 이지바로 시스템에 실시간 연동하는 것은 수많은 오류 및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됨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 출연(연)은 직접비에 편성됨. 주요사업 운영비, 연구수당풀링제 등 출연(연) 주요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 제정된 혁신법 및 시행령(안)은 출연(연) 주요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 연차보고서에 제출한 금액과 단계별 정산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금액 차이로 인해 소명 등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권 O O | 2020. 7. 28. 11:08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RnR 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정부출연연 연구사업의 수행체계는 기존 국가R&D 사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목체계도, 운영 방식도 다른 정부출연연의 연구사업 관리를 
    일반 부처별 수탁사업체계와 같이 관리할 경우 커다란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과제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등은 연구 주체로서의 성격도, 역할도 모두 다른데 이를 "주관/공동"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분업체제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다학제/융합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14조 "협약 변경"과 관련, 
    불확실성이 큰 연구 사업의 특성 상 기존 계획 대비 경미한 변경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데, 14조와 같이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등의 변경이 통보 사항에 포함되게 되면 이는 연구자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본래 입법 취지와 완전히 대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운영 상의 주요 변경사항 외에 다른 사항들은 중간 통보사항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비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도 별도 문서로 통보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에서 변경 반영하고 변경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자동화, 간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0. 7. 28.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처별로 상이하게 관리되는 국가R&R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정부부처 R&D연구사업 운영의 합리성을 꾀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RnR 기반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기본사업은 그 성격상 같은 틀에서 관리될 수 없으며 이에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출연연 기본사업이 제외되어 있는 것 또한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이 둘을 억지로 묶어놓음으로서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각 출연연의 존립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기 출연연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R&D 체계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데, 좋은 입법 취지의 혁신법이 쌩뚱맞게 출연연 주요사업까지 싸그리 묶음으로써 행정편의주의로 폄훼되고 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제언 드립니다.
  • 이 O O | 2020. 7. 28.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19년 9월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과한 규정]에 새롭게 신설된 "연구데이터" 관련 조항이 매우 중요함에도 신설된지 1년도 안되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연구데이터의 충살한 생산/보존/관리/공동활용을 위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있음. 즉 연구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을 위해 재사용 및 공동활용을 위한 보존/관리/공개/공동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 O O | 2020. 7. 27. 1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자율적이면서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법령을 첨부파일과 같이  수정건의 드림
  • 송 O O | 2020. 7. 23. 11:06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12. 기존 종합정보시스템(NTIS)와 구분되는 통합정보시스템(가칭, PMIS)의 용도, 범위 등 명확히 해야 
     - 기존의 국가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통해 과제의 공고, 중복성 검토, 대형 시설장비의 등록, 성과의 등록, 연구개발정보 관리, 참여제한 등록 등의 전주기적인 용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대체로 잘 운영되어 왔음(다만,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이 있고, 단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들의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고 규정과 NTIS 홈페이지에 표시된 시스템의 한글 명칭도 다름) 
     - 혁신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통합정보시스템'은 개념상 기존 NTIS와 각 부처 및 기관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실제 시행령의 조문을 보면 기존 공동관리규정에서 NTIS의 용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축소된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각 기관의 과제관리시스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함. 
     - 따라서, NTIS를 그대로 남겨두고 PMIS를 도입하는 것인지 아닌지, 전자의 경우라면 굳이 NTIS를 남겨 놓아서 혁신법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취지에 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NTIS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제도문의-온라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인력이 부처 담당자가 아니라 제량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 규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읽어주는 정도임. 혁신법과 PMIS 체제가 되면 위와 같은 기능을 부처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거나 좀더 빠르게 유권해석을 하는 식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론화되어 논의되고, 그것을 종합하여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가야 연구현장과 괴리감 있는 기준이나 규제가 방지될 수 있음. 지금까지와 같이 몇 사람의 의견을 받아 키스텝이 검토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표준매뉴얼을 그때그때 변경하여 공지하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내용적으로 연구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작년 9월 개정 이후에도 표준매뉴얼이 수 차례 바껴 계속적으로 공지되고 있음) 
  • 김 O O | 2020. 7. 22. 09:03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혁신법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각 사업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출연연에서 추진 되는 기본사업의 경우는 당해 기관의 비전에 따라 연구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사업이며 PBS당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의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행 기관이 부적절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의 자율적인 집행을 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PBS 기관인 경우 각 연구사업에 할당되는 간접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PBS 기관이 아닌 대학과 차별성이 없이 할당되는 체계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관과 대학 간의 협력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던 위탁연구의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연구비 항목 설정 방식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송 O O | 2020. 7. 20. 15:36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10. 학생인건비와 관련된 용도 외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음. 관행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유명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연구참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단과대 등 조직단위로 확대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왜냐하면, 학생인건비는 말하자면 '연구책임자가 부르는게 값'이기 때문임. 이는 규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 연구자인 교수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제도가 설계 운영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됨.  
    
    구체적으로,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학생인건비를 그냥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만 간단히 정의하고 있고, 계상기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 과기부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서 정하고 있지만, 지침의 제11조 1항에서 계정책임자인 연구책임자가 학생과 협의하여 참여율을 정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학생인건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학생연구원은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임. 이는 지침의 '별지 3.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을 보면 확실해 지는데, 양식에서는 과제 단위가 아니라 '연구책임자 단위'에서 한 학생의 학생인건비 금액과 참여율만을 명시하도록 됨. 따라서 예컨대, a학생은 A교수님이 연구책임자인 여러개 과제 중에서 어느 과제에 얼마나 참여해서(연구실에 몇 시간을 나와서) 학생인건비 00원을 받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문제가 있어보이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것임.   
    
    관련해서, 최근 카이스트에서는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한 '교수와 학생의 신의존중 헌장'을 선포해서 대학원생의 휴가 등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상기와 같이 연구실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거나 연구참여확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법에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인건비가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쌈짓돈 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그 개념과 계상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임.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과제참여확약서' 상에 학생인건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참여율을 man-month 개념 등에 따라서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이 협의하여 '월 00시간' 연구실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참여율 00%, 즉 학생인건비 00원을 정하도록 한다면 연구책임자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인건비의 유용뿐만 아니라 갑질과 같은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더구나, 작년 9월 공동관리규정 개정과 이번 혁신법 개정으로 성과의 소유, 기술이전 발명자 또는 기여자 보상 등이 가능한 등의 이유로 학생이 어느 과제에 참여하는지도 보다 확실하게 될 필요가 있는 바, '과제참여확약서'에 해당 학생이 어느 과제에 참여하는지도 확실하게 표시될 필요가 있음. 
    
    11. 아울러, 갈수록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호하게 되어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문제의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과제(프로젝트)의 예산을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첫째는 '작업분할구조법'으로 연구과제의 작업구조와 내용을 분석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하나씩 추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원가 산출 방식이고, 둘째는 '유추추정법'으로 과거 유사과제의 연구비 등을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일괄 산정하는 방식임. 과제의 기획단계의 제안요구서(RFP)에 표시되는 연구비는 후자의 방식, 실제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할 때에 표시되는 연구비는 전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주제, 내용, 범위 등을 고려해서 장비, 재료, 인력 등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라고 명시될 필요가 있고, 평가에 있어서 그 적정성 등이 평가되는 개념임. 특히, 대학의 기초연구는 차치하고라도 목적기초, 응용, 개발 등 RFP에 의한 하향식(top-down)의 대형 과제들은 해당 연구비가 산출된 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이어서, 최근의 연구장비재료가 통합관리되고, 직접비에서 범용성 기기 등이 폭넓게 인정되게 된 바, 사실상 연구내용 대비 연구비의 산출이 적정한지 검토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정책 방향과 기준은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 기업 등의 연구기관이 주로 수행하는 목적성과 과업의 범위가 분명한, 더구나 아주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학생인건비나 연구장비재료비 통합관리나 범용성 기기의 폭 넓은 인정 등은 혁신법 단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기부 단위로 크게 내려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제 O O | 2020. 7. 20. 10:41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기존에 주요사업에서 직접비로 계상하던 지재권비, 과문비 등을 간접비로 집행토록하여 주요사업 관리 유연성 하락이 우려됨. 출연(연) 주요사업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지정하여 수탁사업과의 차별성을 인정.
  • 제 O O | 2020. 7. 20. 10:41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일상적 연구비 집행 시에도 이중작업이 불가피하며, 참여율 관리 등 비목관리시 행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출연(연) 주요사업의 연구비 집행내역 등을 연말에 일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위탁연구비목의 삭제로 기관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융복합 연구 수행 저해가 우려되므로, 기관간 협동연구 진행이 가능하도록 별도과제로 집행하거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을 허가하는 등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
  • 제 O O | 2020. 7. 20. 1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수탁사업과 주요사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함에 따라 기관의 주요사업 운영 자율성 침해와 기관목적 달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별도의 출연(연) 주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 주요사업 특수성을 인정하고 기관 자율성·관리 유연성 제고.
  • 김 O O | 2020. 7. 19. 21:09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본 혁신법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제안되는 법령안은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출연연 내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기관고유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령을 적용하게되어 연구현장에 큰 혼란과 연구 의욕 저하, 과중한 행정업무를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대부분의 관리 기준은 기존 출연연 내부 관리 기준에 비추어 큰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히 아래 두가지 내용은 반드시 출연연 기관고유 과제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주요사업 연구비 집행내역 전체를 이지바로 시스템에 5일 이내에 등록: 지금도 연구재단 과제 등 외부과제 수행시 이지바로에 바로바로 등록하는 문제 때문에 일반 기관고유과제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의 몇 배를 이지바로 시스템의 관리를 받는 과제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과제의 비중이 기관고유 과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감당이 되지만, 기관고유 과제 전체 규모를 이지바로에 바로 등록하게 된다면 현재 행정업무 인력의 세 배정도 인력이 그 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목간 예산변경이 매우 제한적이고 번거로워 이지바로 시스템의 규제를 받는 과제에서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각 비목별 예산 규모를 연구 진행상황에 맞추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소모적인 일로, 연구의 역동성을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 각 기관에는 수십년간 적용하면서 최적화된 내부 과제 관리 지침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몇배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될 뿐입니다.   
    
     2. 위탁연구비목 삭제: 기관고유 연구의 특성상 기초원천연구 비중이 높고 필요에 따라 외부 (주로 특정 연구에 특화된 우수한 대한 연구실)에 외탁 과제를 주어 연구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고유사업에서 위탁연구비목을 삭제하게 되면 이 역시 연구의 자율성 및 수월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 두가지 조항들은 그나마 유지되던 연구의 자율성을 한단계 축소시키는 조항들일 뿐입니다. 이는 연구의 자율성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려던 이번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출연연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 의욕을 감소시키는 효과 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확립해 온 자율적 제도를 훼손하는 방향의 규제나 규정은 흉내내는 연구와 하나마나한 연구만을 촉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법과정에서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0. 7. 17. 11:41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2조2항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아래 규정상에는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정의가 필요하고 과제구성상 반드시 존재하는 개념이며, 이를 통해 3책5공 범위상에 아래 개념이 필요한데,  이를 생략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
  • 박 O O | 2020. 7. 17. 11:30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적극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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