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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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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7. 17. 11:30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적극 찬성함 
  • 박 O O | 2020. 7. 17. 11:30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적극 찬성함 특히 연구윤리 및 부정연구행위는 엄벌하여야 합니다. 공개공정공평의 원칙으로 개방성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0. 7. 17. 11: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제적으로 적극 찬성하며 이번 기회에 국가예산이 나누어먹기 및 서로 봐주기 등의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지출 심의위원들이 좀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일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비나 기기도 공동활용하도록 네크워킹하여 저비용으로 특히 고효율적인 효과를 얻는다면 국가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연구비를 부정행위하면 몇 배로 되갚도록 해야 합니다.
    성명 : 박종원, 전화 : 01059503513
  • 손 O O | 2020. 7. 17. 10:00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본 혁신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혁신 사항에는 크게 동의하고 환영하나, 특히 출연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 적용으로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출연연의 주요사업은 일반적인 정부수탁과제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고, 다년간 이에 맞는 기준을 출연연 자체적으로 수립해왔습니다. 만약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즉시적으로 주요사업을 이지바로에 등록하고 정부수탁과제와 동일한 잣대로 관리하게 된다면 출연연에서는 엄청난 행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기초원천연구에서 학-연간 협력연구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위탁과제의 집행도 불투명해지는 등, 본 법안의 원래 취지와는 상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제정에 앞서 반드시 따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성급한 통합 운영으로 연구 현장에 또다른 규제와 한계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0. 7. 15. 15:42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정부가 비목적적이고 당장의 경제와 산업정책과 관계 없는 연구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지나친 직업교육에 맞추어진 교육정책과 맞물려서 다음세대의 과학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할 환경이 매우 어렵게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중진국 산업정책으로서는 맞을수 있지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주도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깊이있는 조사와 토의부터 필요해보입니다.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에는 기초적이고 순수한 비목적연구가 되어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반대방향만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러한것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연구비 지원은 대부분 너무 획일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수학등 비목적적인 특정분야는 매우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산업발전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고 적합한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목적적인 자유 연구를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야 하는지 적당한 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것에 어느정도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대학이 사실상 4년제 전문대 수준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목적적인 연구 분야는 따라서 매우 학생들이 연구하는것을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비목적적인 연구가 발전할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비목적적인 자유로운 연구는 매우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재대로된 논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으로서 미비한 점으로 보입니다. 
  • 최 O O | 2020. 7. 15. 15:42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지금의 연구지원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문수등이 가장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야별 편차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좀더 보안할 전문기관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현재 비목적적인 수리과학연구는 매우 저조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논문수의 부족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수리과학의 순수 연구는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다양한 수요에 의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이 필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또한 순수수리과학에서는 논문 출판이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분야의 특성이 약간이라도 틀리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은 실험등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만 이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논문을 출간하는 것은 매우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검토하는 시간도 매우 길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들은 순수 수리과학 연구 지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수리과학저널로 나오지만 나오는 내용은 순수수리과학과 거리가 먼 공학과 물리분야 논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수학지원을 받아 가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 들은  이미 많이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그분야에서 경쟁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0. 7. 15. 15:42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현재 연구비 처리 규정은 너무 복잡하고 특히 연구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정을 신속하게 변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규정이 너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규정은 연구원의 연구를 돕고 큰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경직된 규정이 연구비를 비효율적으로 쓰게 만든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연구목적과 크게 관계없는 지나친 연구비 지출만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프로그램을 팔기보다는 정기 구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후보장이나 소프트웨어 구동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독하는경우 다음 버젼의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되어서 사실은 비용이 더 내려갑니다. 애플인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장이 나면 무료로 수리해 줍니다. 이 경우 역시 연구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지출을 예측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출은 허락을 하는 쪽으로 바꾸면 합니다. 
    
    여비규정도 현실적으로 지금 선진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0여년전 정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합니다. 본인도 여행 1주정도에 상당한 개인돈이 들어감을 보아 왔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코비드-19 이전의 일입니다. 문론 이 번 같은 사태에도 신속하게 규정을 변하게 할수 있다면 연구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최 O O | 2020. 7. 15. 15: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뉴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셨습니다. 한국 주도적인 과학기술 개발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새워야합니다. 특히 비목적적인 순수한 분야 연구는 장기적인 과학기술개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였습니다. 전문기관등에서 깊이있는 조사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지나친 실용직업개발 위주의 교육정책은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이 육성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깊이있는 조사와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토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비 처리규정에서도 좀더 신속하게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과학기술인력의 의견을 빨리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구비 관리는 연구자가 큰 부정없이 연구를 좀더 잘할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 박 O O | 2020. 7. 15. 09:12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사실상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한도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칫 국고낭비를 유발할 수 있음. 연구수당의 한도를 법령에 명시하던지(인건비의 10% 이하) 연구수당을 폐지하던지 하는 것이 타당함.
  • 송 O O | 2020. 7. 14. 17:57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1. 제2조 2항에서 기존 '협동연구기관'의 개념을 삭제한 것에 대한 제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과제 가운데 복수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태가 일반적인데 반해 이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컨데,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약칭, 조분평) 시 기본단위로써 과제정보와 성과를 입력해야 하는 기본 단위이자, 3책 5공과 같은 기준에 있어서도 하나의 과제로 산정되는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협동연구기관'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영향 평가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고로, '공동연구기관'은 한 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안에 타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연구비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떼어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협동연구과제'와는 차이가 있음. (더구나, 법 제16조 2항에서 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공동연구기관'의 개념은 더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2. 별표 2. 연구개발비사용용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삭제에 대한 연구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 1과 같은 맥락에서, '위탁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나 오히려 '위탁연구개발비'를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빼버려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과제의 형태가 4개(주관, 협동, 공동, 위탁)에서 2개(주관, 공동)로 축소된 결과가 됨
      - 알아보니 삭제한 이유가 관리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주관이나 협동연구기관에서 감당하기 힘들거나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연구과제 또는 용역 형태로 연구의 일부를 맡겨야 할 때 필요한 위탁연구과제가 슬그머니 사라진 것으로 연구자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 위탁연구과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비-연구활동비에서 용역형태로 기존과 같이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성격이 용역이 아니라 연구인 경우가 많고, 용역과 같이 진행할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해서 연구자의 자율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학술진흥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 제정 취지에 반함
      - 혁신법 제정의 취지와 가장 관련성이 많은 연구 집단이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는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들을 다른 기준에서 지원해야 하게 되어 대학의 연구자들 조차도 통일되지 않은 두 개 부처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게 되어 여러 부처의 과제지원 기준을 통일한다는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사료됨 
    
    4.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정부외출연금(대응자금)' 사용 기준 명시해서 대응자금이 눈먼돈이 되지 않게 해야
      - 정부 외 출연금(기업 대응자금 등)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 정부출연금과 정부외출연금을 더해 '총연구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국고반납하고 나머지 지분만큼은 해당 출연 기관(기업)으로 반납함
      - 다만, 그러한 기준이 각 전문기관의 매뉴얼 단위에서만 명시되어 대응자금이 연구외용도로 사용되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바, 이번에 정부외출연금의 사용 및 정산의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 단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5. 제18조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의 개념 및 용어 정의 좀더 명확히
      - 법 제14조에서는 선정, 단계, 최종평가만을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등에서는 단계연구기간, 총연구기간을 정의하고 있는 바, 제18조에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개념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제18조의 연차보고서는 그 근거가 될만한 조항이 빈약하여, 그 개념과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존에 연차, 단계평가를 시행한 바에 따르면 차년도, 차기단계의 계획을 포함해서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써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가 기존에는 '연차실적계획서' 등으로 표현된 바 있어서 용어에 있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제24조(연구개발비의 정산) 3항 3호의 간접비 회수 기준 제고 필요
      - 법 제13조 3항 2호의 간접비에 정의에 따르면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과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인 바, 정부는 기관별 고시율을 공고하여 과제별 연구비에 비율을 적용해서 일괄 흡수하여 사용하게 하는 성격임
      - 따라서, 제24조 3항 3호와 같이 개별 과제 단위에서 간접비 집행비율과 직접비 집행비율을 연동하여 반납 기준을 명시한 것은 상기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7. 제35조(기술료 등의 납부) 1항의 기업유형별 납부기준 제고 필요
      - 과제로부터 산출된 성과를 소유한 기업이 제3의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해서 일정액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징수된 전체 기술료보다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납부 기술료가 훨씬 더 클 수 있어 한마디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합한 기준이 안되어 실제 이 기준이 적용되어 정부 납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등 규정 위반이 유발되는 측면이 있음
      - 과거에는 기술이전된 제3의 기업으로부터 징수된 기술료에 '정부출연금 지분율'의 00%와 같이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등 '징수된 기술료에 정부출연금 지분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개정될 필요
    
    8. 별표 2.에서 계상기준이 삭제되고 사용용도만 명시하였으나 그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
      - 사용용도가 해당 비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의 사례인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용용도만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준(세세목)인 것인지
      - 다시말해, 기존에도 규정상에서는 전자와 같이 하나의 사례인 것으로 보였다가, 실제 연구비 시스템 등을 구현할 때는 후자와 같이 다른 용처는 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인정이 안되는 세세목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임
    
    9.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가운데 '연구수당'은 시행령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해서 낭비나 유용을 차단해야
      -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실상은 연구책임자의 '쌈짓돈'처럼 받아들여지고 실제 집행되고 있음
      - 작년 9월 공동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쏠림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개념에서부터 부적정한 기준인 측면이 있음
      - 다시말해, 연구수당은 성과에 따른 '개인별' 장려금이고, 연구수당을 계상할 때에도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전체 인건비를 모수로 하여 20% 이내에서 계상하는 산출기준을 고려한다면, 연구수당 비목에 계상된 전체 연구수당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7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구수당을 잠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함
      - 따라서,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 지급률'은 해당 과제에 계상된 '자신의 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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