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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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12. 09:06 제출
    가.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제6호)
    1)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4...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는 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의 취지와 돌봄 시설의 확대에 대해 동의하기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역사회내 사회적 보호, 교육이 더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하였던‘포용국가 아동정책’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초등돌봄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충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촘촘한 그리고 취약-일반 가정 아동간 차별적인 시설 돌봄이 아닌 포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함께돌봄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도 아파트 단지내 의무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일부개정안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동일하게 병기하여 좀 더 초등돌봄에 대한 시설 부족 문제와 포용적 돌봄체계가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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