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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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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0. 7. 21. 21:42 제출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
    모든 차량에대해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코로나 사태로인해 피해를 보는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도 없고 일없어 운행못하고 세워놓은차가 부지기수입니다 선처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21. 16:39 제출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
    1, 버스는 대중교통이기전에 개인의 사유재산임
     전세버스역시 그 업무가 불특정 다수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나, 신규차랑을 매입하는 즉시 법인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차량의 운행제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차량매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는11넌 운행후 많은 차랑들이 폐차를 이유로 헐값에 수출되고는 있으으로 운행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출가걱이 오를 것은 자명함으로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멍하다.
    
    2, 버스의 9년 운행체한은 부당
     또한 안전을 이유로 한 운행제한을 두는 것은 업종의 자유를 선땍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매6개월 간격으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한 만큼 운행제한을 두는 것은 그 명분이 없다고 볼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이유는 차랑의 정비 부실이 아닌 운전자 본인 또는 제3의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그 어떤 이유라도 버스의 운행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도 부품이 아닌 완성차 그대로 수출하여 해당국가에서 운행되고 있으므로 차령제한을 두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3. 법렁개정을 등한시 한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
     법령이 제정된 지 벌써 60여년간 시대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등한시 하고 지금껏 국민의 의건을 개진하여 전반적인 법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공무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과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을 이유로 수입버스의 운행제한을 두는 것 또한 버스의 운행하는 극인, 이용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방기한 국가의 책임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는 국가가 여지껏 전반적인 법개저을 미루고 있다면 소극적인 행정서비스만 졔공하는 국가의 직우유기일 수 밖에 없다.
    
    4. 관광버스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모든 영업용 운송수단은 제각기 산업기여도는 앞세워 유가보조금 내지는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독 관광버스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관광산업의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
     관광버스는 많은 부분 기업의 출퇴근, 노선버스의 대체, 학생의 등하교, 외국인관광객의 운송등 대중교통의 한 죽을 당당함에도 어떠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업의 부실, 운전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고령자의 버스 운행등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5, 버스의 악조건을 폐지하는것은 국가의 짹무
     버스의 운전자, 이용차도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국가로 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다
     위 서술한 내용은 지금껏 국가가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반적인 법개정을 통하어 모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 곽 O O | 2020. 7. 20. 21:44 제출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
    모든 관광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관광업이 거의 봄성수기 다가올 가을성수기 거의 운행을 못할꺼 같습니다 1년 연장으로 1년 운행 하지못한 보상은 받을수 있어서 좋으나 또 코로나로  장기간 계속된다면 또다른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0. 7. 16. 16:16 제출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
    해당차량들만 코로나19에 피해를본건 아닌줄압니다.
     대한민국 전세버스 전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의견을좀더 수렴하여주세요.
  • 이 O O | 2020. 7. 15. 23:31 제출
    차 량만료일기준으로연장은절대반대합니다.전체적으로2년에서3년은연장해야됩니다
    그래야서로가형편성이맞다고봅니다..
    운행은같이안했는데만기일이가까워서연장한다는게맞는취지인가요.재고해주시고번호반납한차량만연기해준다는게
    그것도맞지않읍니다..무조건적인2년~3년은연장해주셔야합니다..우리도좀삽시다..희망이안보여요.희망을갔고살아가게좀
    도와주세요
  • 이 O O | 2020. 7. 15. 13:42 제출
    지금입법예고한거는말이안되고현차량등록되있는차량만5년연장해주세요
  • 박 O O | 2020. 7. 15. 12:01 제출
    지금 전세버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차량 휴지상태로 계속 세워져 있는데 전체 차량을 차령 연장을 해줘야 전세버스 회사들이 살수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현제 차령만료 9년 연장 검사 2년을 하고 있지만 총 운행 Km는 보통 50만 ~60만 사이를 운행 합니다.   버스 한대당  2억씩하는 버스를 가지고
    운행 하는데  이정도 운행 하고 폐차하는것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 19로  전혀 운행도 못하고 세워둔 차량도 부분적으로 연장 해준다는건 너무 
    하는 법 입니다.  차량 번호 반납하고 세워둔 차량은 전체적으로 연장을 해주시길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조 O O | 2020. 7. 15. 11:20 제출
    저희 지역은 맑은물 사랑 청정지역으로  공장이 들어 설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다들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공장이라도 있는 지역은 통근버스라도 운영을 하여  직원인건비는 충당 할수 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코로나가  오래 가니  의욕상실과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이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7개월간 손을 놓고 있으며 번호판 반납으로 휴업상태 입니다.
    
    수입은 없고 매달 지출은 고정적이고  숨막히는 하루 하루를 보내며  차량운행은 못하면서 차량만료는 다가오고 아직도 할부금은 남아있으니 미치겠습니다.
    
    매달 직원급여, 4대보험, 사무실 임대료, 차량보험료, 할부금원금유예이자,등  모든것이 힘이 듭니다.
    
    차량만료 연장을 꼭 해주어 어려운 기업들 회생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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