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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14. ~ 2020. 7. 17.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2,555회  

⊙외교부공고제2020-7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신분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국립외교원법」개정, 2020.1.29.공포, 2020.7.30.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7.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외교전략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전략조정담당관을 추가하며, 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을 기술직공무원 정원 2명으로 전환하고, 공업직렬 및 시설직렬 2명을 복수직렬로 관리하며, 본부와 국립외교원간 일반직렬 정원 1명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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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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