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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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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0. 7. 17. 20:38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O O | 2020. 7. 17. 20:29 제출 (오프라인등록)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최 O O | 2020. 7. 17. 18:13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김 O O | 2020. 7. 17. 18:10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7. 17. 16:37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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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7. 17. 14:54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길 바라며 차별을 할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류 O O | 2020. 7. 17. 14:17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통합 요구합니다.
  • 오 O O | 2020. 7. 17. 14:08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오 O O | 2020. 7. 17. 14:06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7. 17. 12:51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문 O O | 2020. 7. 17. 11:35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박 O O | 2020. 7. 17. 11:25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찬성해요
  • 허 O O | 2020. 7. 17. 11:20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한 O O | 2020. 7. 17. 10:03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 O O | 2020. 7. 17. 10:02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7. 17. 10:00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송 O O | 2020. 7. 17. 09:45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중요공지> 7.17.까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요청
    꼭 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http://me2.do/FpV3ZtQH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신 O O | 2020. 7. 17. 09:41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O O | 2020. 7. 17. 09:33 제출 (오프라인등록)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의견 제출 내용>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7. 17. 09:29 제출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
    직제 시행규칙 중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요구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통합 운영 요구
    
    (요구 이유)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2618(20.7.1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호를 통해 정원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분리 표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기 위해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원 내 인원입니다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 신규채용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된 내용에 추가로 정원 통합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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