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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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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0. 7. 22. 10:26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기준 완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0. 7. 22. 1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 위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0. 7. 22. 10:2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삭제 바랍니다.
  • 전 O O | 2020. 7. 22. 10:2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 발주는 소방발전을 위해 좋은 안이나 현재 국내 건설 현장의 상황은 아닌것 갔습니다.
    전문소방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기술적으로 취약하며 업면허 유지위한 필수 인력만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시 원가 상승요인이 크며 타공종과 의 공정진행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니다.
  • 표 O O | 2020. 7. 22. 09:3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더더욱 전문인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2) 기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분리 도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필요시 계약시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
    3)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분리 도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5) 지금도 인테리어 등으로 스프링클러헤드 및 화재감지기의 설치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반대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위의 사항이 제대로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책임소재에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 보이는데
    4) 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설치하고 공사 종료시 제거하는 것이 맞으므로 책임소재도 명확한데
    6) 의 경우에는 반대로 특히 재건축 이후 최초 시공시의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을 소방청에서 질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5)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 표 O O | 2020. 7. 22. 09: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더더욱 전문인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2) 기본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분리 도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필요시 계약시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
    3)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분리 도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5) 지금도 인테리어 등으로 스프링클러헤드 및 화재감지기의 설치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반대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위의 사항이 제대로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책임소재에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 보이는데
    4) 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설치하고 공사 종료시 제거하는 것이 맞으므로 책임소재도 명확한데
    6) 의 경우에는 반대로 특히 재건축 이후 최초 시공시의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을 소방청에서 질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5)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0. 7. 22. 09:3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삭제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22. 07:5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발주자(민간)가 공사를 총괄하기 어려운 민간발주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삭제 바랍니다.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도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11조의 2 신설내용을 
    "문화재 수리공사나 재개발, 재건축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0. 7. 22. 07:3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곤란한 민간발주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개정령(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11조의 2 신설내용을 
    "문화재 수리공사나 재개발, 재건축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O O | 2020. 7. 21. 20:1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곤란한 
    
    민간발주사업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제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정령(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11조의 2 신설내용을
    
    "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1. 16:5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청장이 다양한 공사의 특성이나 성질에 따라 분리도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 O O | 2020. 7. 21. 15:4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 분리도급
    6항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 항목에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민간발주사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발주자의 경우 공공발주와 달리 공종세분화시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완성된 건축물에서의 품질(특히 생명과 관련된 소방공사)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여, 매 사업진행 시마다 또는 지자체 소방서의 해석마다 달라질 우려가 있어, 관련문구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박 O O | 2020. 7. 21. 15:4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 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곤란한 민간발주사업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제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령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0. 7. 21. 15:0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 항 중
    
    1.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는 문구 삭제요청.
    2. "재개발 재건축등" 을  "재개발 재건축, 민간공사 등" 으로 문구를 추가요청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보이며, 민간발주사업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21. 14:5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항에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있는데, 이는 소방청장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6)항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는 문구를 삭제해주시고, '재개발, 재건축 등' 이라는 문구를 '재개발, 재건축, 민간공사 등' 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0. 7. 21. 14:5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가. 6)항에서 "소방청정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삭제를 요청드드리며,
    "문화재 수리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방청장이 공사 특성에 맞춰 분리도급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백 O O | 2020. 7. 21. 14:5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항목을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데로 진행시 소방청장이 제왕적권한을 가짐으로써 많은 법적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 정 O O | 2020. 7. 21. 14:4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항목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문구 삭제 하거나 
    6)항목전체를 전기공사업법과 동일하게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 간략화 시켜야 합니다.
    
    소방청장이 모든 소방시설공사에 관해 보고받아 일일이 확인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야기하고 소방청장의 인정여부에 따라 끊임없이 많은 민원과 법적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0. 7. 21. 14:4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의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1. 문화재 수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민간공사" 포함을 요청 드립니다.
    이유 :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는 문구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유 : 소방청장이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8조 1항의 경우에도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 O O | 2020. 7. 21. 14:3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공사 분리발주 또한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민간공사도 분리발주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개정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6)항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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