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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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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7. 21. 14:3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구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등에를 재개발 재건축 민간공사 등으로 문구 수정 부탁드립니다.
  • 신 O O | 2020. 7. 21. 14: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공사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도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곤란한 민간 발주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정령(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사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역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 공사업법 시행령 제 8조 1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11조의 2 신설내용을 "문화재 수리공사나 재개발, 재건축등 민간 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강 O O | 2020. 7. 21. 14:1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일반건축물도 포함하여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
    또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1. 14:1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복합건축물 등 일반건축물도 포함하여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1. 14:0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 O O | 2020. 7. 21. 13:5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설사업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개정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7. 21. 13:5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복합건물등 일반 건축물도 포함하여, 민간에서 발주하는 고사에는 분리발주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개정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0. 7. 21. 13:5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축물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1. 13:5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항의 분리발주 예외사항의 문화재 수리, 재개?,재건축외 복합건축물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또한 공사의 성질 및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경우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여 주십시요.(유권해석에 대한 혼란 조장임.)
  • 정 O O | 2020. 7. 21. 13:3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 문화재 수리, 재개발, 재건축, 일반건축물, 복합건축물,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분리 도급이 어려운 경우
    7) 그 외에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남 O O | 2020. 7. 21. 13:1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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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항에 민간공사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긴급공사와 첨단시설 및 연구시설등 중요 시설물의 공사는 통합발주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국가경쟁력을 잃게되고 기업을 어렵게 합니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통합발주하고자 하는 공사를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발주자가 현장관리를 할 능력이 없는 발주자가 대다수 입니다. 분리 발주로 안전,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통합발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요
    
  • 이 O O | 2020. 7. 21. 13:1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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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발주 예외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조선,우주 사업등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시설”로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할것같읍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철강,조선,원자력, 우주,생명공학,기계,로봇)
    
  • 양 O O | 2020. 7. 21. 13:0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 항목에서 문화재 수리, 민간공사(재개발, 재건축 포함) 전체로 변경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예 민간공사 전체로 확대 적용을 한다면 불필요한 맨아워가 소모가 되지 않겠지요.
  • 임 O O | 2020. 7. 21. 11:3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곤란한 민간발주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정령(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 O O | 2020. 7. 21.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복합건축물등 일반건축물도 포함하여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0. 7. 21. 10:5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현재의 전기나 통신공사법처럼 민간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하는게 아닐런지요.
    
    이에 예외대상에 대한 대상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소방 분리발주는 관공사에 적용하고, 
       민간은 실제로 소방업체가 할 수 없는 재건축, 재개발, PF발생 현장 등은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해야합니다. 
    
    2. 예외 내용 추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하는  턴키 현장 등 포함)
  • 신 O O | 2020. 7. 21. 1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 분리발주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 단독 운영될 경우 실제공사시 타공정 간섭으로 인해
    건축준공후 품질 하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소 O O | 2020. 7. 21. 10:5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삭제 바랍니다
    또한,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설사업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1. 10:5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곤란한 민간발주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정령(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11조의 2 신설내용을 
    "문화재 수리공사나 재개발, 재건축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삭제 바랍니다.
    3.분리발주 예외사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설사업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바라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바랍니다.
    4.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복합건축물등 일반건축물도 포함하여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 O O | 2020. 7. 21. 10:0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사업의 분리도급 제한은 발주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이념에도 맞지 않고, 품질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통합시스템과도 반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의 성질과 특성을 어떻게 소방청장이 판단하고 인정하기를 기대할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6)번 항목은 "문화재 수리, 재개발, 재건축, 민간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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