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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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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0. 7. 21. 10:03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없음
  • 류 O O | 2020. 7. 21. 10:03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없음
  • 임 O O | 2020. 7. 21. 09:4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항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등의 성질상으로 "민간발주 건설공사"문구 추가요청
           민간공사를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로써 삭제되어야 합니다.
    현정부의 규제철폐의 취지를 살려 행정업무의 필터링은 업무의 피로도만 과중될 뿐입니다. 재고 요청 바랍니다.
    
  • 임 O O | 2020. 7. 21. 09:45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
  • 임 O O | 2020. 7. 21. 09:45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
  • 임 O O | 2020. 7. 21.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임 O O | 2020. 7. 21. 09:3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국민의 편안한 삶의 질의 위해 법규 강화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복합 공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서로 공유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딱 잘라 분리 발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츨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확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 바랍니다. 시공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니 관리차원의 강화를 고민하는 것이 맞단 판단됩니다.
  • 여 O O | 2020. 7. 21. 09:2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번항목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발주자인 민간사업형태의 공사로 개인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민간공사도 포함시켜 발주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 민간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의견 올립니다.
  • 여 O O | 2020. 7. 21. 09:26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없음
  • 여 O O | 2020. 7. 21. 09:26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없음
  • 노 O O | 2020. 7. 21. 09:2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설산업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표현 및 규제를 삭제해주시면 합니다.
  • 장 O O | 2020. 7. 21. 0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곤란한 민간발주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재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정령(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11조의 2 신설내용을 
    "문화재 수리공사나 재개발, 재건축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춰 민간건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포함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 삭제 바랍니다.
    3.분리발주 예외사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건설사업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바라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바랍니다.
    4.분리발주 예외사항에 복합건축물등 일반건축물도 포함하여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 O O | 2020. 7. 21. 08:4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6)번항목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발주자인 민간사업형태의 공사입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민간공사도 포함시켜 발주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F를 일으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소방만 별도로 발주내기 어렵습니다. 
    "문화재 수리, 재가발,재건축, 민간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의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 O O | 2020. 7. 21. 08:48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배 O O | 2020. 7. 21. 08:48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21. 08:1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주체가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곤란한 민간발주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으로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 및 사용자를 제난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정령(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규제를 철폐하려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을 계획하면서 소방청장에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분리도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11조의 2 신설내용을 " 문화재 수리공사나 재개발, 재건축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1. 08: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11조의 2 신설내용을 " 문화재 수리공사나 재개발, 재건축등 민간발주 건설공사로 그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려운 경우"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0. 7. 21. 07:5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가) 상기 (6)항 추가 개정의 취지를 살려 민간발주공사 도 예외조항으로 포함 시켜야 하며,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경우"라 하는 문구는
    예외대상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이 될 수 있으므로 타공사업법과 같이 예외대상의 경우만 언급하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한다 
     
  • 임 O O | 2020. 7. 21. 07:58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없음
  • 임 O O | 2020. 7. 21. 07:58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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