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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17. ~ 2020. 7. 22.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19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7,254회  

⊙소방청공고제2020-9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2020. 6. 25.∼7. 13.)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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