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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176호(2020. 7.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0. ~ 2020. 8. 3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3 | 팩스번호 : 044-202-5797 | jin9010@mail.go.kr | 조회수 : 2,74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에 대하여 복무기간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정의규정에서 복무기간별로 달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대군인주간’을 도입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을 폐지’하고,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 유도 등을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및 의무복무제대군인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 제3~4호)

 

현행법상 복무기간별로 지원내용이 달라 정의 규정에서 제대군인을 복무기간별로 달리 정의할 필요가 있음

 

나. 제대군인 주간 도입(안 제3조의2)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추진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안 제14조제1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 자만 지원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훈특별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안 제16조의3)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대군인지원협의체’ 구성(안 제14조제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정책을 정부의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실무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 전자우편 : jin9010@mail.go.kr

 

- 팩스 : (044) 202 - 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3,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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