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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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 O O | 2020. 7. 26. 21:49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휘 O O | 2020. 7. 26. 21:49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휘 O O | 2020. 7. 26. 2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0. 7. 26. 21:47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남 O O | 2020. 7. 26. 21:4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남 O O | 2020. 7. 26. 2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임 O O | 2020. 7. 26. 21:45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7. 26. 21:45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김 O O | 2020. 7. 26. 21:45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임 O O | 2020. 7. 26. 21:45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7. 26. 2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임 O O | 2020. 7. 26. 21: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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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7. 26. 21:23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진 O O | 2020. 7. 26. 21:23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김 O O | 2020. 7. 26. 21:23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진 O O | 2020. 7. 26. 21:23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김 O O | 2020. 7. 26. 21: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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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진 O O | 2020. 7. 26. 21: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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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0. 7. 26. 20:52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방학은 유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노후한 기관을 재단장하는데도 필요함. 스프링클러 공사는 올해로 끝나지만, 오래된 기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수업일수 조정 없이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 따라서 휴업시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권 O O | 2020. 7. 26. 20:5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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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코로나사태로 우리 교육은 겪어보지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함. 그런 면에서 유아의 건강, 발달과 유아교육의 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이에 휴업일수와 수업일수를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본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관계부처에서도 입법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며 매우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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