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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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26. 15:23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김 O O | 2020. 7. 26. 15: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강 O O | 2020. 7. 26. 15:16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강 O O | 2020. 7. 26. 15:16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강 O O | 2020. 7. 26. 15: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홍 O O | 2020. 7. 26. 15:1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홍 O O | 2020. 7. 26. 15:1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홍 O O | 2020. 7. 26.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설 O O | 2020. 7. 26. 15:12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반대
  • 설 O O | 2020. 7. 26. 15:12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반대
  • 설 O O | 2020. 7. 26. 15: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배 O O | 2020. 7. 26. 15:0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배 O O | 2020. 7. 26. 15:0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배 O O | 2020. 7. 26. 15: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0. 7. 26. 15: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줄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 3조, 제 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며, 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1. 교원대체인력 지원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인력 지원)
    2. 감염병 사태에 따른 방역 인력 지원
    3. 학급 당 정원 1/2감축
    
    
    <검토사유>
    1. 혹서기, 혹한기에도 유아들은 정원의 80~90%가 등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과정반의 수업일수가 축소되면, 등원하는 유아 수는 학기 중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교직원만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임.
    
    2.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
    
    3. 유아교육법 3조에 따라 국가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해야 함. 그러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축소시에도 여전히 등원하는 다수의 유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혀 없으므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방학 및 휴업기간 동안에도,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4. 또한 현 방침상 감염병 사태시 방역 인력이 학기 중으로 제한되어, 방학 중에는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 시에도,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인력 지원이 필요함.
    
    5. 유아교육법 3조를 위해, 반드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 27조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함.
  • 박 O O | 2020. 7. 26. 15:00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7. 26. 15:00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7. 26. 15: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도 O O | 2020. 7. 26. 14:57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법 개정 찬성합니다. 
  • 도 O O | 2020. 7. 26. 14:5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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