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남 O O | 2020. 7. 25. 20:27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휴업을 명하거나 휴업처분을 한경우에도 사실상 방과후봐정은 휴업없이 운영됨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상태로 태풍. 메르스. 코로나로 교육과정은 휴업을 한적이 있으나 그때도 방과후과정은 정상운영되고 방과후과정 유아들은 평소와 똑같이 등원하였음.
    그런상황에서 방과후과정 전담사들만 출근하여 유아들을 돌봤음. 등원한 유아들도 방과후과정 전담사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수 밖에 없고 안전에 대해 불안해할 수 밖에 없음
    단순 수업일수 줄이기가 아닌 정확한 상황판단하에 실시할수 있기클 건의함
  • 남 O O | 2020. 7. 25. 20:2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중복적용은 두배로 감축하겠다는 건가요?
  • 남 O O | 2020. 7. 25. 2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정안>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줄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 3조, 제 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며, 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1. 교원대체인력 지원
    ??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인력 지원)
    2. 감염병 사태에 따른 방역 인력 지원
    3. 학급 당 정원 1/2감축
    
    
    <검토사유>
    1. 혹서기, 혹한기에도 유아들은 정원의 80~90%가 등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과정반의 수업일수가 축소되면, 등원하는 유아 수는 학기 중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교직원만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임.
    
    2.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
    
    3. 유아교육법 3조에 따라 국가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해야 함. 그러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축소시에도 여전히 등원하는 다수의 유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혀 없으므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방학 및 휴업기간 동안에도,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4. 또한 현 방침상 감염병 사태시 방역 인력이 학기 중으로 제한되어, 방학 중에는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 시에도,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인력 지원이 필요함.
    
    5. 유아교육법 3조를 위해, 반드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 27조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함.
  • 한 O O | 2020. 7. 25. 19:21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7. 25. 19:21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디
  • 한 O O | 2020. 7. 25. 1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디
  • 정 O O | 2020. 7. 25. 18:14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18:14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1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0. 7. 25. 15:38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0. 7. 25. 15:38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0. 7. 25.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7. 25. 14: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정안>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줄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 3조, 제 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며, 운영에 드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1. 교원대체인력 지원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인력 지원)
    2. 감염병 사태에 따른 방역 인력 지원
    3. 학급 당 정원 1/2감축
    
    
    <검토사유>
    1. 혹서기, 혹한기에도 유아들은 정원의 80~90%가 등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과정반의 수업일수가 축소되면, 등원하는 유아 수는 학기 중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교직원만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임.
    
    2.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음.
    
    3. 유아교육법 3조에 따라 국가는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해야 함. 그러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축소시에도 여전히 등원하는 다수의 유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혀 없으므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 방학 및 휴업기간 동안에도, 학기 중 교육과정반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4. 또한 현 방침상 감염병 사태시 방역 인력이 학기 중으로 제한되어, 방학 중에는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유치원의 교육과정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휴업 및 방학 운영 시에도,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인력 지원이 필요함.
    
    5. 유아교육법 3조를 위해, 반드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 27조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함.
  • 강 O O | 2020. 7. 25. 14: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채 O O | 2020. 7. 25. 13:58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합니다
  • 채 O O | 2020. 7. 25. 13:58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합니다
  • 채 O O | 2020. 7. 25.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0. 7. 25. 13:57 제출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찬성
  • 황 O O | 2020. 7. 25. 13:57 제출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찬성
  • 황 O O | 2020. 7. 25. 1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