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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20. ~ 2020. 7. 27.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56 | 팩스번호 : 044-203-6456 | bjmoon12@korea.kr | 조회수 : 26,205회  

⊙교육부공고제2020-25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 상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함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에 원장은 그 휴업 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bjmoon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