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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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7. 22. 15:10 제출
    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6의2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의 유형·기능이 화물차 관련 6종류 시설로 한정됨에 따라 다양...
    찬성
  • 정 O O | 2020. 7. 22. 15:10 제출
    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대상지역 기준 정비(안 제43조의3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유형에 국지도 및 지방도를 추가하고, 통행량 산정대상화물차 ...
    찬성
  • 정 O O | 2020. 7. 22. 15: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플랫폼을 이용한 택배나 영세 운전자들도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현재 화물운전자들은 노동자가 누릴 혜택과 복지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루 아파서 빠지면 일당을 까야 합니다. 보통 하루 600km를 운전하고 10시간이 넘게 일하는 게 대부분이며 새벽 3시 일어나 4시 출근을 하는 일상  이러한 화물 운전자들은 해고될가봐 포기하고 어쩔수없이 쓰러질때까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화물 운전자들의 건강을 위한 시스템 시설도 설치해주세요. 운전자들 공간에 상시 아로를 이용한 온몸과 정신이 피로해소 할수 있도록 디퓨저를 설치하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지역을 이동하면서라도 간호사들이 간단한 성인병, 뇌혈관 질환등을 체크하여 개인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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