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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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8. 11. 12:45 제출
    아.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
    추가세율 입법 내용에 반대합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합니다. 또한, 공,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공경매에 나오는 대부분은 주택입니다. 국가 기관 및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경매의 경우 투기의 목적도 아닐뿐더러,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통해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주택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투기적 세력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며, 법인은 재산세를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등 이미 계산상으로 약 30~4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적 세력 징벌을 목적으로 행하는 추가과세는 해당 법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얻는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법인 활동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0. 8. 11. 1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투기적 세력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는, 법인세 추가과세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8. 11. 1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인종부세 6억 공제 배재 반대!  
    법인 종부세 상한선없는 3%, 6% 반대 ...
    법인 종부세 소급적용 절대반대. 
  • 조 O O | 2020. 8. 11. 10:18 제출
    아.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
    법인세 추가세울 20% 상향 조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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