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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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7. 23. 15:5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기기에 따라 1밀리리터당 흡입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식의 근거없는 세금인상에 반대합니다.
    현재세율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세금비중이 높습니다.
    선진국 평균까지도 아니고 선진국 최고세율만큼까지만 과세해 주세요.
  • 최 O O | 2020. 7. 23. 15:51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으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의 모드 전자담배산업이 사라질것이며, 합리적이 과세가 확정된 후 법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23. 15:5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국민들 건강 생각한다면 제발 정신차리고 성분분석 검사등등 잘 찾아서 보세요 국민들 연초 담배 피우리고 권장하지말고
  • 이 O O | 2020. 7. 23. 15:50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다른 담배 개별소비세가 맞음. 힘든 국민들 더 힘들게나 하지마세요 이러라고 일 시키고 있는거 아닙니다
  • E O O | 2020. 7. 23. 15:4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니코틴 용액과 원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비율이 대부분 향료 PV VG 로 되어 있으므로 함량으로 세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 박 O O | 2020. 7. 23. 15:4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1미리당 370원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국내법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1%를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해외에서 소비되는 용액의 1/5에 불과하나 세금은 그에비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7. 23. 15:4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해외에서는 무니코틴 액상으로 금연대체제로도 사용되는데 왜 국내에선 무니코틴도 금지하며 세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잎이아닌 연초의 다른부분을 사용하게된 계기조차 말도안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때문이며 이러한 조치는 암시장만 활성할 뿐이라는걸 제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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