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기기에 따라 1밀리리터당 흡입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식의 근거없는 세금인상에 반대합니다. 현재세율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세금비중이 높습니다. 선진국 평균까지도 아니고 선진국 최고세율만큼까지만 과세해 주세요.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으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의 모드 전자담배산업이 사라질것이며, 합리적이 과세가 확정된 후 법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국민들 건강 생각한다면 제발 정신차리고 성분분석 검사등등 잘 찾아서 보세요 국민들 연초 담배 피우리고 권장하지말고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다른 담배 개별소비세가 맞음. 힘든 국민들 더 힘들게나 하지마세요 이러라고 일 시키고 있는거 아닙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니코틴 용액과 원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비율이 대부분 향료 PV VG 로 되어 있으므로 함량으로 세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1미리당 370원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며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국내법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1%를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는 해외에서 소비되는 용액의 1/5에 불과하나 세금은 그에비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해외에서는 무니코틴 액상으로 금연대체제로도 사용되는데 왜 국내에선 무니코틴도 금지하며 세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잎이아닌 연초의 다른부분을 사용하게된 계기조차 말도안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때문이며 이러한 조치는 암시장만 활성할 뿐이라는걸 제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