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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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0. 7. 28. 12:0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담배 - 궐련형전자담배 - 액상형전자담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수있게 정확하게
    담배는 이것이 안좋다
    궐련형전자담배는 이것이 안좋다
    액상형전자담배는 이것이 안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액상형전자담배를 이렇게 조정할 생각이며~
    그다음 바로 궐련형전자담배를 조정하고
    담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건 누가봐도 담배피는 사람들이 다른쪽으로 가다보니 세금을 마니 못 걷다보니 더 걷고 싶어 하는걸로 보이는건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해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0. 7. 28. 11:5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아무리 액상전자담배의 시장이 커져서 연초 시장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래도 연초를 필 사람은 여전히 연초를 피는데 그걸 굳이 세금을 더 걷겠다고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죽이는건 대가리가 안좋은 겁니까 뭡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고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유해성과 연초에서 나오는 유해성을 굳이 실험을 해봐야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충분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훨씬 덜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수백가지인데 왜 한국에서는 똑같은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세금걷겠다는 명목을 저희같은 베이퍼들에게 잣대를 세움으로써 만드려고 하십니까 
  • 김 O O | 2020. 7. 28. 11:54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진짜 지금까지 우리 베이퍼들이 국민들이나 정부가 베이핑에 관해 만들어온 프레임들을 타파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들끼리도 개념없는 베이퍼들 단속하는 수고로움까지 참아냈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베이핑을 단속하면 베이퍼들은 뭐 다시 담배 피라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겁니까? 당신들은 담배도 안펴봤어요? 담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겁니까? 제발 돈이 많으면 서민들을 도울 생각부터 하십시오 자신들의 통장부터 채울 생각하지 말고 
  • O O O | 2020. 7. 28. 11:0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30~60ml 액상에 니코티만 30~60ml 로 꽉 채워져 있나요? 
    
    * 커피음료 드셔봤죠? 커피 음료가 예를 들어 용량이 커피10, 설탕10, 프림10 넣어서 용량이 30이 되고 가격이 1000원이라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설탕 값이 오르면 설탕자체만 계산해서 책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설탕 부분에만 가격을 조정해야되지 않나요? 
    *왜 갑자기 커피 음료자체 용량으로 계산하시나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건지...?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액상에 있는 니코틴도 담배사업법 처럼 인상하겠다는 것 인정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매우 불순합니다. 다시 계산해주시길 바랍니다.
  • O O O | 2020. 7. 28. 11:0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네 위에 서 말씀드렸듯이 과세대상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반대의견을 내는게 아닙니다. 
    과세하세요. 다만 정확하게 니코틴자체로만 계산 부탁드립니다. 
  • O O O | 2020. 7. 28. 11:02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네 알겠습니다. 
  • O O O | 2020. 7. 28. 11:02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네 알겠습니다. 
  • O O O | 2020. 7. 28.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액상형 전자담배때문에 의견 제출합니다.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따져보고 국민건강에 무엇이 더 옳은지 제대로 검토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의 이야기 검토 후 세율 조정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도 꼼꼼히 따져보셨으면합니다. 계속 무능한 정부라는 소리 듣고싶습니까?
    
    PS: 연초담배로 거두어들인 그 많은 세금들을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 조 O O | 2020. 7. 28. 10:5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절대 반대합니다.서계1위 라는 한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여기서 또 늘리겠다고요? 에휴.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 보다 해로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전자담배를 하면 연초 담배 할때보다 폐활량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걸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금얀보조제로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간접세로 서민증세 하지 맙시다.
  • 조 O O | 2020. 7. 28. 10:59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인두세, 서민증세에 절대 반대합니다.
  • 도 O O | 2020. 7. 28. 10:3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대한민국이 니코틴 용액에 대한 1ml당 세율이 전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건 실제 사용하는 액상 용량 대비 비현실적인 과세 개편이며 
    서민들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 도 O O | 2020. 7. 28. 10:33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현재 개별소비세만 개편되더라도 비율에따라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은 엄청나게 올라갈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문을닫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다시 연초로 돌아가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각 가정의 경제적인 피해와 의료비용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 정 O O | 2020. 7. 28. 09:4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렇게 계산하신 기준이 있을테니 좀 알려주십시요~ 미국회사 JUUL 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0.7ml당 1갑이라고 광고하던걸 기준 삼으신거라면 그 기준이 수입되면서 규제될지 모르고 미국에서 판매하던 50MG 이상의 니코틴을 그대로 기준 삼았다는건 알고 계실테죠? 저희나라 50MG 수입 가능하기나 한가요??? 10MG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신거 잊고들 계신건 아니실테고... 제가 보통 하루에 액상 5ml 정도 소비하니 현재 기준이면 하루에 담배 7갑 분량의 니코틴을 흡입하는 거군요...ㅎㅎㅎ 이렇게 웃긴 일들이 많은데 21년이나 장수하던 개그콘서트가 살아 남겠습니까?
  • 정 O O | 2020. 7. 28. 09:49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근거도 없이 뜬금포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전자담배 액상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 뭐 그리하십시요 헌데 맞아도 이유는 알고 맞아야겠습니다. 
    25년동안 연초를 피워오다 활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 검사하니 폐활량 70% 미만 판정을 받고 전자 담배를 추천받아 연초를 완전히 끊은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폐활량 검사는 물론 폐 ct 상으로도 비흡연자 판정을 받을 정도로 깨끗해 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겁니까?? 
    액상 유해성분분석 하신다면서요~ 아무리해도 명분을 세울만한게 안나오니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다 흐지부지하더니 이번에 세율 인상은 아주 똘똘 뭉쳐서 경쟁이라도 하듯 시간차 입법 예고 열심히 하는거 보고 국민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없는 이런 나라가 조국이라는게 참 슬퍼지더군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번만으로 원하는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납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타당하다면 원하는 세금 내 드리겠습니다.
  • 황 O O | 2020. 7. 28. 05:4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0. 7. 28. 05:47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8. 04:4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1.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간접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조세형평성'의 가치를 해칠 뿐입니다. 가뜩이나 서민의 세금 부담 중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에 개별소비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할 뿐입니다. 
  • 문 O O | 2020. 7. 28. 04:49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과세불형평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에 따른 사용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니코틴 함유 5% 니코틴 용액은 1일 1ml 정도의 사용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니코틴 농도 1%로는 5% 니코틴 용액 대비 최소 두 세배 이상 사용을 해야 비슷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0.6% 미만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여 폐호흡을 하는 경우 1일 10ml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문 O O | 2020. 7. 28. 04:49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 이용자의 대부분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혐오 대상인 연초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다시 흡연자로 돌아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문 O O | 2020. 7. 28. 04:49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미국과 영국 등에서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는 공중보건을 크게 개선하고,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다는 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세대의 짐을 더 지우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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