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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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O O | 2020. 7. 26. 1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 O O | 2020. 7. 26. 11:3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정말 부끄럽고 ...
    명확한 근거와 얼마나 우리몸에 유해한지 결과를 보여주고 입법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전세계적으로 연초보다 덜 해롭다는걸 증명하고 입증했는데 
    참 대한민국만 이런 눈가리기식이라니..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시는건가요.. 
    반대입니다..
  • 정 O O | 2020. 7. 26. 02:5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허들을 높이면 
    일반적으로 다시 연초를 피게 될꺼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시판중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뭐가 더 나쁜가요?
    건강보다는 역시 세금이 먼저인것인가요?
  • 이 O O | 2020. 7. 25. 23:5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과세형평이요? 세금간 형평을 단순하게 돈으로만 보십니까? 공부좀 하세요. 사실만 말해볼까요?
    1. 전자담배 유해성은 일반 담배에 비해 95%가 적습니다.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권장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 나라가 어딨냐구요? 미국,영국에선 금연보조제로 취급하며 영국은 국가에서 권유하는게 실정입니다.
    2. 이미 대한민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전세계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형평이요? 헛소리 하지마십쇼.
    2위국가는 미국 의 코네티컷 주 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의 1/3입니다. 그런데 형평이요?
    
    법 제정에 앞서 제발 공부좀 하고 해라.
  • 이 O O | 2020. 7. 25. 23:53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니코틴에 대한 과세는 옳지만 ,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제입니다. 공부좀 하세요 
  • 김 O O | 2020. 7. 25. 23:46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 세율 조정은 연초담배와 동등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그럼 먼저 담배의 세율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돕기위한 방법으로 점점 세금을 올렸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 및 정치인분들께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중요시 하니까요. 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나라들의 경우를 살펴 본 결과 연초담배에 비해 전자담배액상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연초에 비해 액상의 세금이 훨씬 낮다는 말이겠죠. 이건 후진국들만 놓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 위주였고 우리나라와 액상 가격을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1위이며 세계2위와의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월등히 우리나라가 비싼 실정이죠. 그럼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개무시하는 걸까요?? 왜 액상의 세금을 낮게 측정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연초담배에 비해 인체 유해성이 엄청나게 낮으니까요.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액상의 세금을 연초와 동일하게 부과하는건가요?? 인체에 유해해서인가요??? 그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는 어디있습니까?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겠다던 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날짜를 계속 연기하면서 연구결과를 결국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안한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발표를 안하는 걸까요? 이미 FDA를 비롯한 세계의 각국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은 연초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근데 세금을 높게 부과한다??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연초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신다면 연초담배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액상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전자담배를 이용하게끔 유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입법예고는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네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시던지 입법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 김 O O | 2020. 7. 25. 23:46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니코틴 패치라던지 금연초 등 금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다 포함되는건가요? 항상 법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드는데 그러한 부분이 항상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네요
  • 김 O O | 2020. 7. 25. 23:46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이견 없음
  • 김 O O | 2020. 7. 25. 23:46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이견 없음
  • 송 O O | 2020. 7. 25. 20:1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7. 25. 20:13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7. 25. 20:13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7. 25. 20:13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7. 25. 2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25. 20:0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25. 20:09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25. 20:09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25. 20:09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5. 19:3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미 세율은 전세계에서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런데 이걸 더 올리는 것은  대놓고 '서민들 등골을 뽑아버리겠다' 로 밖에는 보이지 않음
    안그래도 전세계 보다 두배 이상 비싼 액상을 더 올리는 것은 매우 비 합리적인 인상임. 그러므로 반대함.
  • 문 O O | 2020. 7. 25. 19:3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30332
    WHO, 미국 FDA등 여러 기관에서 연초/권련형에 비해 유해물질이 매우 적다는 것은 '팩트' 이고 금연보조제로 써 매우 좋은 효율을 보일것 또한 '팩트' 임.
    어거지로 담배로 끼워 넣는 것은 맞지 않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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