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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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 O O | 2020. 7. 25. 18:0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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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7. 25. 17:4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7. 25. 17:49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7. 25. 17:49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7. 25. 17:49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7. 25. 17: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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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0. 7. 25. 17:0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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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1ml로 기준점을 잡으신것도 그렇고,  유해성 관련해서도 재대로된 근거도 없이 개정안을 내시는것도 그렇고.
    다시한번 쓰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정보라도 가지고 개정안을 내셨음 합니다. 말이 안돼요 내용 자체가
  • 신 O O | 2020. 7. 25. 16:2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지금도 전세계에서 월등히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올린다니요
    이것은 합리적인 증세가 아니라 전국 전자담배 업계 종사가 가족구성원까지 수만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업을 하게 만드는 증세입니다
  • 신 O O | 2020. 7. 25. 16:25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국가의 관리하게 들어가는것은 찬성합니다. 당연히 관리되어야죠. 다만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업계가 존속할 수 없는 세율입니다
  • 신 O O | 2020. 7. 25. 16:2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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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책상위에서 법안 살펴보지 마시고 실제 현장을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전자담배와 관련된 입법 부분에 해당 업 주요 종사 관계자의 의견은 직접 만나서
    한번도 물어보질 않으십니까?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수만명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러한 법을 입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정 O O | 2020. 7. 25. 16:1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아니 금연하라고 세율을 낮춰도 모자랄 판에 국민 건강가지고 장난치시는것도 아니고 금연하는것도 세금을 내면서 해야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 건강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이상 이런 생각을 할수가없는거 같습니다.무조건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16:13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전자담배보다 더 효율적인 금현방법이 있으면 과세대상에 넣으십쇼 다른 금연 방법을 발견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든 국민들 세금얻고싶어하고 진짜 대한민국은 지킬가치가 없는 나라인것을 입증하는거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16: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금연하는것좀 도와주십시요...방해하지말고...
  • 후 O O | 2020. 7. 25. 15:36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민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일반담배(연초) 금연을 위해 도와줍니다.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다시 연초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 후 O O | 2020. 7. 25. 15:36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계속 밝힌다 밝힌다 하시는데 왜 밝히시지도 않고 세금먼저 올리려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후 O O | 2020. 7. 25. 15: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연초)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금연을 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연초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이로인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오히려 일자리 감소에 더 힘쓰시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세금을 오히려 줄여주셔야 합니다. 
  • 유 O O | 2020. 7. 25. 15:0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전자담배 시장을 모두 죽이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 유 O O | 2020. 7. 25. 15:01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정확한 유해물질 검출 방법을 공개하고 연초와는
    다른 세금을 붙히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판단
  • 윤 O O | 2020. 7. 25. 14:3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금은 필요하고 마침 만만하게 전자담배라는 명목으로 이름부터 담배니까 금연차에 세금을 인상하면 좋겠다는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내려는것밖에 안보임
  • 윤 O O | 2020. 7. 25. 14:38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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