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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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0. 7. 25. 14:38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
  • 윤 O O | 2020. 7. 25. 14:38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
  • 윤 O O | 2020. 7. 25. 14: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강을 요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밖에 없음.
    일단 연초인 담배부터 없애고 시작하는편이 먼저인것 으로 보임
  • 이 O O | 2020. 7. 25. 14:3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확인도 없이 단지 증세를 목적으로 이를 제정함은 오히려 연초를 권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건 제 생각일까요?
  • 이 O O | 2020. 7. 25. 14:31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0. 7. 25. 14:31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0. 7. 25. 14:31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0. 7. 25. 14: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객관적인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증세를 하셔도 할 말이 없으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 오히려 세금을 인하하여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 한 O O | 2020. 7. 25. 14:1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과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연초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할 것이 아닌.
    어느부분은 연초보다 덜유해하므로~, ~을 이유로라는 근거가 필요한데 정확한 근거는 하나도 없이
    무작정 세금을 늘린다는것은 다수를 위해 그냥 소수를 죽이겠단것 아닙니까?
  • 김 O O | 2020. 7. 25. 14:1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인제 뭘해먹고 살아야 하니요
    
  • S O O | 2020. 7. 25. 11:2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안)에 반대합니다.
    180개의 펜이 되어 공부 열심히 해서 정책을 펼치라고 180석 지지 해줬더니, 180개의 칼이되어 국민의 목을 치려고요?
  • 이 O O | 2020. 7. 25. 10:1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극구 반대합니다. 적절한 과세가 아닙니다. 밀리리터당 세금이 아닌, 실제 사용자의 사용 패턴 조사 및 수요 파악에 따른 과세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7. 25. 10:10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이 전에 행해야 하는 것은 유해성 비교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영세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오. 
  • 이 O O | 2020. 7. 25. 1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업계 하나를 통으로 날려버리겠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는 올곧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북미같은 선진국에서 행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은 살피지도 않고 정말 근시안 적인 정책들뿐이네요. 화가 너무 나지만... 말은 정제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세율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절하고 납득 가능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0. 7. 25. 09:19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0. 7. 25. 09:19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7. 25. 07:5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가격폭등이 심각하다 반대
  • 유 O O | 2020. 7. 25. 07:51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7. 25. 07:51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7. 25. 07:51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아직 쓰는 동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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