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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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0. 7. 25. 0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0. 7. 25. 05:3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정확한 개념 정의에 따라 기존 액상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니코틴 용액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희석 니코틴(PG 또는 VG 섞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액화 된 순도 100%의 니코틴 용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희석 니코틴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개정안은 심각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코틴 농도 외에도 폐호흡이냐 입호흡이냐, VG : PG 비율의 차이 등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한 갑으로 취급되는 사용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기 전에 시중의 일반담배(연초)를 하루에 한 갑을 평균적으로 폈습니다.
    한 달 사용으로 치면 3보루고, 금액으로는 135,000원이 사용량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4.5mg 폐호흡 7 : 3(VG : PG) 비율로 하루에 8~10ml, 한 달로 계산하면(240~300ml)를 소모합니다.
    이걸 개정안에 대입하면 한 달에 세금만 177,600~222,000원이 나가네요
    이게 균형이 맞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저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심히 어긋나 보이네요
    
    연초를 끊음으로써 저의 혈압은 145~155에서 120으로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도, 운동 후 회복 속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담배의 위해성 감소(Harm reduction)를 위해 권장하는 것이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권장하고 세율을 낮춰서 입법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일반 담배 보다 높은 세율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괴랄하고 몰이해한 바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존 담배의 세율을 올리세요. 아니면 담뱃잎 외의 기타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던가요.
    간접흡연, 유해물질 등은 결국 기타 첨가물에서 나옵니다. 니코틴은 그냥 조세하기 쉽게 만든 기준일 뿐이에요.
    첨가물 없는 순수 담뱃잎만 사용해서 연초를 펴보면 맛 자체가 달라지고 담뱃잎만 태우다 기존 담배를 피면 엄청 역겹게 느껴집니다. 액상형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담뱃잎만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그냥 매연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위해성 감소라는 공공보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미시적이고 몰이해한 내용을 보자니 답답하네요.
  • 송 O O | 2020. 7. 25. 04:36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7. 25. 04:36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7. 25. 04:36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7. 25. 04:36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03:3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03:35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03:35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03:35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5. 0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4. 21:4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4. 21:48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4. 21:36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4. 21:36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4. 21: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7. 24. 21:3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 합니다.
  • 강 O O | 2020. 7. 24. 21:34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 합니다.
  • 강 O O | 2020. 7. 24. 21:34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 합니다.
  • 강 O O | 2020. 7. 24. 21:34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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