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용품으로 보셔야하는데 ... 같은 금연 보조용품 니코틴 패드와 니코틴껌에도 니코틴은 들어있습니다 혹시 니코틴 패드 또는 니코틴껌에도 세금을 붙히실 생각인가요..?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금연보조제 성격으로 접근해야하는 액상전자담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초 사용이 증가할것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연초대비 흡입량이나 사용법, 사용량 조차 다른대 너무터무니없는 세금이라고생각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불분명한 시장 파악으로 인한 무분별한 법률적용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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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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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법으로 제발 다시 봐주십시요.대화에 임해주시고 협의하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베이팅 인구 및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주 도매점 그 가족 다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금이 현재도 너무나 비싼데 이걸 2배로 올리는게 상식적인 행동인지 궁금하네요.
전체 주요내용...
전자담배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에서는 동의 합니다. 법 아래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으로 인정 받으며 영업하고 사용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동의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금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액상형전자담배도 시장에서 어느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건 맞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 또한 맞기 때문에 법령으로 제재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자내고 세금 신고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입장에서 현재 입법안의 세금으로는 시장이 박살나고 완전한 불법시장으로 변모해 비이성적이며 불법적인 시장으로 바뀌어 갈것이라는게 제 생각이고 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현재 세금으로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영업을 영위할수 없을것이고 그에따른 부작용이 심각할것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작절한 세금으로 건강한 시장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정세금에 대한부분은 전자담배 총연합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신 자료에서 처럼 지금보다도 더욱 낮아져야 시장 생존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국민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제발 또다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전자담배시장 다 망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전자담배 시장 다 망합니다 실업자 만들생각이신가요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일단 첫째. (입호흡형, 폐호흡형 둘 다 포함) 전자담배 사용하는 애연가들이 액상을 하루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절차도 밟지 않고 무작정 세금 거둬들이는 수로 밖에 보이지 않음. 이유는 납득이나 이해가 될만한 어떠한 여지나 근거 불충분 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타 국가에선 연초 대체재, 혹은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할 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적극적으로 반대. 오히려 세금을 위해서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해로운 연초를 권하는 꼴로 밖에 판단되지 않음. 원래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려 전자 담배에 관해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지만 연초보다 혹은 그에 버금갈 정도의 유해성을 찾지 못하여 발표 시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발표못함. 이미 선진국 측에 발표한 자료가 있지만 무조건 믿지 못한다며 발버둥침.(정말 무식함의 끝 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정부) 끝으로 이 쯤되면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시민의식이 아닌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보임.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이에 대해선 찬성 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장 상태 조사필요. 허나 담배의 대체재로서의 역활이 아닌 금연보조제로 봐야하는 것이 맞음.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위 내용과 동일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위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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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임기하기 전 혹은 임기기간 중 ?은 말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따지고 싶지만 본인들이 더 잘 알꺼라 생각하고 긴 말 안하겠습니다. 차라리 돈 없다고 새마을 운동을 하자고 하세요. 돈 없다고 말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얼굴 팔리시나요. 요즘보면 국회 수준보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급회의가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전자담배의 액상값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금연한 사람들이나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연초담배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우리나라에서 이런식으로 전자담배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 전자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결과를 보여주고 그 후에 법을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이러다 욕먹고 큰일납니다 결사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