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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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7. 30. 08:2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반대합니다 
    외국에서는 액상이 우리나라보다 3~4배 더 싸다고 들엇습니다
    혹은 더 쌀 수도 잇구요 그런대도 비싸다고 합니다 ..
    근데 세금을 올린다 ? .. 말이 안되는 법이구요 
    니코틴 원액가격만 올리지 구지 .. pgvg향료섞인 걸 통째로 올린다 .. ? 이 부분도 좀 ..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초로 갈것이고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 
    근 10년간 연초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은지 .. 전자담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은지 ..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애초에 전자담배 유해성이 뭔지 발표는 언제 하는지 .. 이미 연초보다 90퍼 덜 해롭다고 나왔는데 .. 
    세금 걷어가는게 우선인지 국민건강이 우선인지 뒤에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시련지요 .. 
    오히려 불법루트도 넘쳐날것 같습니다 .. 
    시대에 정말 많이 뒤떨어진 법안인거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다 우선이라니 ㅋㅋ .. 
  • 황 O O | 2020. 7. 29. 14:3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를 올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요? 
    현재 많은국민들이 연초담배에서 액상담배로 금연을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액상담배의 세율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국민들이 건강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억지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9. 14:1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9.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왜 울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나라는 지원을 못해줘서 날린데 왜 대한민국은 국민을 못잡아먹어서 날리인지
    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9. 06:13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니코틴 자체가 아닌 니코틴이 섞인 용액을 두고 세금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네요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0. 7. 29. 00:3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
  • 신 O O | 2020. 7. 29. 00:34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
  • 신 O O | 2020. 7. 29. 0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른분들이 많은얘기하셨는데 이에대해 충분한 설명 후 합리적인 법집행을하실계?이 있는지... 아니 듣기나할건지... 궁금합니다
  • 박 O O | 2020. 7. 28. 23:5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입법반대합니다. 니코틴 용액 가격을 올리면 액상형 전자담배사용자들이 끊는사람보다 연초(일반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을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악화를 가져오는 법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28. 23:54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시키는것은 그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으며, 금연보조제 쪽으로 분류해야 맞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0. 7. 28.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술ㆍ담배 유해성 저감 정책'은
    술,담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덜 나쁜것을 권하겠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영국과 미국 등의 나라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의사가 흡연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하고 있기도 하구요
    이런 시대역행적인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8. 23:1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너무 터무니 없는 인상인것같습니다. 기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갈수 있는 니코틴함량은10mg로 한정지져있는데 이를 일반 연초형담배와 같게 여겨 어떻게 담배한갑과 같은 세금을 걷으려고 조정합니까?? 이에 적극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8. 23:15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이또한 적극 반대합니다. 연초로부터 100만배는 건강해진 제건강을 다시 100배 나쁘게 하지 말아주세요.
  • 전 O O | 2020. 7. 28. 18:2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힘들게 없는시간 쪼개서 투표해서 뽑아줬더니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증세만 하려하는모습이 안타깝네요
  • 전 O O | 2020. 7. 28. 18:27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증세를 위해선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야 속이 편하죠?
  • h O O | 2020. 7. 28. 16:11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이렇게되면 액상한병에 10만원이 넘는데 누가 전자담배핍니까? 
  • h O O | 2020. 7. 28. 16:11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연초랑 전자담배는 다른데 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전자담배시장 다죽습니다 만명이상 실업자나옵니다
  • 이 O O | 2020. 7. 28. 15:2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금올리는거 찬성합니다....안내겠다는거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이게 적당한 세금을 내고싶다는 겁니다...
    법안 내용을 볼때마다 너무 대충 그냥 세금만 뜯어내려 혈안이된듯 보이는건 
    착각인것일까요?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어나니 연초에서 걷어들이던 세금이 줄어드니
    못마땅하게 생각되 그저 전자담배 죽이기로밖에 안보이네요..
    건강생각해 연초좀 끊어보려 발악하는 국민들 뒤통수를 그렇게 쳐야겠습니까?
    발표한다던 유해성분조사는 발표하지않으면서
    그저 세금먼저 올려 어떻게든 돈뜯어내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기 그지없네요....
    부디 전문적 지식이있는 분들이 좀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볍률안 좀 올리세요
    국민들 무시하지마시고요...
    미국 영국등 선진국들 사례좀 보시구요...
    금연보조제로 적극 추천하는 선진국들이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부디 국민편에서 좀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28. 12:3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소주 한병에 물 5리터를 넣으면 그소주는 5리터의 세금 내야하나요?
  • 이 O O | 2020. 7. 28. 12:30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서민들 세금내다 인생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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