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세금 비율이 전혀 옳지 않습니다 1팟 기준 0.7ml가 담배 한갑과 똑같다는 말은 연구를 전혀 하지않고 세금을 걷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아지않습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일단 정확한 위험성 분석과 조금 더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댜합니다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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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개별소비세법 개정 목적인 '담배 종류간 세율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문제 개선' 에 대해, 1.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간접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조세형평성'의 가치를 해칠 뿐입니다. 가뜩이나 서민의 세금 부담 중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에 개별소비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할 뿐입니다. 2. 과세불형평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에 따른 사용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니코틴 함유 5% 니코틴 용액은 1일 1ml 정도의 사용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니코틴 농도 1%로는 5% 니코틴 용액 대비 최소 두 세배 이상 사용을 해야 비슷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0.6% 미만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여 폐호흡을 하는 경우 1일 10ml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 이용자의 대부분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혐오 대상인 연초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다시 흡연자로 돌아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미국과 영국 등에서 니코틴 용액을 이용하는 전자담배는 공중보건을 크게 개선하고,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다는 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세대의 짐을 더 지우는 조치입니다. 5.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가가 한정된 세수가 있던 시절 생필품이 아닌 일부 물품을 국가가 통제하며 과도한 세금을 부여한 것으로 출발하여, 근래에는 죄악세 성격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니코틴 용액이 연초에 부과되는 죄악세에 맞춰 형평성을 맞출 만큼의 유해성이 있고,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형평성 운운'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을 국가가 나서서 막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번 개정안의 세율의 기준은 0.7ml가 담배 한갑과 동일한 효과(흡입횟수)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 실험을 하지 않았고 업체의 홍보문구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세금의 근간을 정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번 세율인상의 이유가 종가세(4500원 담배는 같은 세금을 내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 근거를 만들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공작 입니다. 업계에선 실제 국제기준 실험결과 0.4갑임을 증명했는데 1년간 준비한 개편안의 근거가 이렇게 날조된 것인건 말도 안됩니다. 조세저항이 적은 곳을 증세하며 핀셋이라 핑계를 대지만 결국 공장 수준의 증세 입니다. 업체 홍보문을 참고한다면,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의견도 같이 채택하세요.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이 부분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의 대부분은 30ml 액상 제품이 대부분일 것 입니다. 개별소비세 인상의 기준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0ml 액상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기계의 1ml 흡입횟수는 0.1~0.4갑입니다. 본 조항은 개별소비세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세율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하는 이유 입니다. 또란 연초의 가격 및 세금은 OECD국가의 평균 또는 이하이지만, 액상 세금은 이미 세계 최고로 국내 액상 판매가격은 OECD평균이지만 세금은 판매가격보다 비쌉니다. 현행 세율은 소매가 3만원 30ml 액상에 세금 약 54,000을 부과하고 상기 조항처럼 인상될 경우 108,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연초로 세금을 걷고 국민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증세공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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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셋증세는 조세저항이 적은 부분을 증세하려는 본격적인 정부의 증세의 시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율의 기준을 이처럼 조작한다면 세율공작으로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은 1등이지만 경제방역은 최악으로 기억될 것 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개편안을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늦지 않았으니 타당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1. 전자담배는 잘못된 명칭이며 담배가 아님. "베이핑"이 옳은 표현임. 이는 니코틴 섭취만을 위한 효과적인 금연보조제 임이 영국왕립의사회, 미국 FDA, CDC등을 통해 이미 연구되어 발표된 바 있음. 담배로 편입하여 형평성 논의를 하는것 부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에 근거 및 논지 설정부터 다시 해야함. 2.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이미 한국이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 인 미국의 코네티컷 주 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또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단순한 증세를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음.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세율을 낮추어 일반 연초담배 사용자들을 금연 보조 수단인 니코틴 액상을 활용한 "베이핑"으로 전환 시도를 하여 향후 국가 건강보험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하는게 정당함. 또한 니코틴 용액 기준의 세금 부과 정책 또한 잘못되어있음. 니코틴 총량을 기준으로한 세금부과를 해야함. 조세재정연구원 및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서 근거로 삼은 美 쥴랩스 등은 해외에서는 농도제한 없이 5%~3%정도의 니코틴 함유량을 가지고 있기 ?문에 0.7ml의 용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주지만, 이미 국내는 1%를 최대한도로 규제하고 있음. 그래서 절대로 동일한 효과를 주지 못하며 니코틴액상을 "베이핑"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함. 쥴랩스의 기기 이외에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한 커뮤니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https://www.pgliquid.com/community/notice/1260) 연초 1갑을 1주일정도 사용하던 사람들이 보통 1주일에 30ml정도 액상을 소모하고 있음. 이를 보면 0.7ml를 한갑으로 정한 방식 자체도 너무나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정확한 조사 결과 및 근거에 기반한 개정을 하기 바람. 증세가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해야할 만한 상황임.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가 항목에서 말했듯이 1. 전자담배는 잘못된 명칭이며 담배가 아님. "베이핑"이 옳은 표현임. 이는 니코틴 섭취만을 위한 효과적인 금연보조제 임이 영국왕립의사회, 미국 FDA, CDC등을 통해 이미 연구되어 발표된 바 있음. 담배로 편입하여 형평성 논의를 하는것 부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에 근거 및 논지 설정부터 다시 해야함.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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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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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개정 이전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정을 시도하기 바랍니다. 현재 논점에서 가장 중점이 될만한 유해성 수준에 관련한 식약처 조사 결과도 차일피일 미루며 발표하지 않고 있음. 그러면서 지방세연구원 및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바탕한 근거로 이 세금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방세 연구원 및 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는 근거가 미비하고 잘못되어 있음. 현재 한국이 세계 1위의 세율부과중이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수의 해외 선진국들에서 인정중인 금연보조제로서의 지위또한 무시하고 있음. 그리고 전자담배는 잘못된 명칭이며 담배가 아님. "베이핑"이 옳은 표현임. 이는 니코틴 섭취만을 위한 효과적인 금연보조제 임이 영국왕립의사회, 미국 FDA, CDC등을 통해 이미 연구되어 발표된 바 있음. 담배로 편입하여 형평성 논의를 하는것 부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에 근거 및 논지 설정부터 다시 해야함. 2.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이미 한국이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 인 미국의 코네티컷 주 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또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단순한 증세를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음.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세율을 낮추어 일반 연초담배 사용자들을 금연 보조 수단인 니코틴 액상을 활용한 "베이핑"으로 전환 시도를 하여 향후 국가 건강보험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하는게 정당함. 또한 니코틴 용액 기준의 세금 부과 정책 또한 잘못되어있음. 니코틴 액상의 양이 아닌 니코틴 함유 총량을 기준으로한 세금부과를 해야함. 조세재정연구원 및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서 근거로 삼은 美 쥴랩스 등은 해외에서는 농도제한 없이 5%~3%정도의 니코틴 함유량을 가지고 있기 ?문에 0.7ml의 용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주지만, 이미 국내는 1%를 최대한도로 규제하고 있음. 그래서 절대로 동일한 효과를 주지 못하며 니코틴액상을 "베이핑"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함. 쥴랩스의 기기 이외에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한 커뮤니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https://www.pgliquid.com/community/notice/1260) 연초 1갑을 1주일정도 사용하던 사람들이 보통 1주일에 30ml정도 액상을 소모하고 있음. 이를 보면 0.7ml를 한갑으로 정한 방식 자체도 너무나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정확한 조사 결과 및 근거에 기반한 개정을 하기 바람. 증세가 아니라 오히려 감세를 해야할 만한 상황임. 근거에 기반한 세법 개정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원점부터 다시 조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법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오히려 오히려 연초로 내몰고, 향후 국민건강악화 및 사회재정부담을 증가시킬게 뻔히 보이는 이러한 세법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이미 타국 대비 상당한 비율의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간접세를 더 걷는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해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포함시키더라도 타 니코틴 함유 품목 대비 희석 니코틴 용액의 과세는 형평성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포함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잎을 약품처리 및 가공하여 직접적으로 태우는 연초에 비해 가향 희석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극명하게 덜 해롭고 미국과 영국등의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중보건을 개선시켰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와 같은 급으로 분류 된다는 것은, 그로인해 세금이 인상되고 병당 1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까지 사용하여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 1ml가 연초 한갑이라는 기준이 이상하다.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항목에서 ( 니코틴 용액 1㎖당 740원 (0.8㎖당 594원) 으로 오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철수한 회사의 액상 카트리지를 생각하고 한갑의 기준을 잡으신거 같은데 미국에선 니코틴 함량이 ml당 50mg의 솔트 니코틴으로 제작 됩니다. 그러니 기기 출력이 작아도 돼서 크기도 작고 적은 흡입으로도 일반 담배 같이 만족도가 높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농도의 솔트니코틴을 사용 할 수 없고 니코틴이 10mg/ml미만으로 정해져 있어서 같은 효과를 보려면 많이 흡입 해야합니다. 그 결과 일반담배나 다른 액상형 전자 담배와는 경쟁이 안되어서 철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회사의 예를 그대로 기준 잡으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 , 기기의 출력 , 입호흡 폐호흡의 차이 등등 액상형 담배는 고려 할 것이 많습니다. 단순히 흡입수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전문가 , 사용자 ,사업자등등 많은 의견을 듣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담배를 담배의 잎 뿐만아니라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등등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담배는 담배잎으로 만들어 태우면 연기가 나고 그로 인한 간접 흡연 문제, 꽁초와 같은 쓰레기 문제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은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 합성니코틴등등을 사용하고 있고 증기를 마시고 부산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연초랑은 다른 기준으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또한 세계적으로 전자담배시장이 점점 크고 연초에 비해 긍적적인 뉴스도 많은데 연초랑 묶기보단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되도 않는 소리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대통령 이름 팔아서 헛짓 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