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조정 등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상호합의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하며, 상호...
국조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예고사항에서 납세자의 수락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에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