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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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8. 12. 09:32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만 60세가 넘으면 사회활동이 거의 정지되므로 수입원이 없을 터인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주택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종전처럼 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 O O | 2020. 8. 12. 09:32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을 침해할 만큼 과중한 세부담이라는 것을 의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0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원경매 법인피해자들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럿길래 이런 재산몰수형을 받아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아끼고 저축해서 법원경매로 집상태가 엉망인 빌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떼인 할머니가 2년 만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거나 유족조차 거두지 않은 유품과 쓰레기가 가득했던 버려진 집을 낙찰받아 수리하여 집이 필요한 세입자에게 나갑니다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비규제지역이라서 입찰했는데 하루아침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어 순식간에 조정지역 2채가 되어버려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런 억울한 상황
    법인 종부세 6%에 농특세 1.2%가 부과되면 임대수익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 매년 세금으로 나갑니다. 공시가 1.02억 짜리 빌라에 
    매년 종부세만 734만원 부관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법인이 16년 정도면 세금으로 공중분해 되겠네요
    왜 매년 6%씩 재산 몰수를 당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까?
    공실인 1채를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런 물건 안삽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사는데 지금은 취득세 8%, 12%라 팔기가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법원경매로 버려진 주택을을 깨끗이 단장해 임대시장에 내 놓는 영세법인입니다 
    도살적인 세율을 받는다면 곧 또 다시 물건들은 세금을 못내 공매에 부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법인이 투기 세력은 아닙니다 부디 종부세 부과로 인해 피해보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 황 O O | 2020. 8. 12. 09:05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설량한 임대사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시한번 재고 하시어 입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 O O | 2020. 8. 12. 09:05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도 폐지되는건 위헌 소지가 높습니다. 다시한번 재고 하시어 입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 O O | 2020. 8. 11. 23:59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저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가해준 법원이라는 장소에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해결하지 못한 부실채권을 
    경매라는 제도로 국가가 허락해준 시장에서 주택을 샀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아주 저렴한 주택들을 
    법인을 만들어서 사게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고 하기에
    정말로 적은 나의 돈과 법인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많이 빌려주는 대출금으로
    때로는 그 주택의 명의를 신탁회사에 맡겨가면서 가까스로 3채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이제서야 가끄스로 간신히 구입한 주택들에 대하여
    기껏해야 3개 모두 합하여 2억 1900만원의 주택들에게 
    일괄적으로 12%라는세율로 종부세를 내라하시니 
    그 종부세가 1324만원에 이릅니다
    개인들에게는 과세펴준구간과 고제액이란것을 두어서
    가능한한 부담을 덜느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유독 법인에게는 일괄 세율로 그것도 개인에게 가장 무겁게 부과하는 
    12%위 종부세를 내려하니
    기가막혀서 잠을 
    개인에게는 과세펴준 구간이라는것을 적용하여 가급적이면 
    개인들이 가진 부동산들로 인하여 부담스럽지 않도록 공제구간을 두었으나
    어떤 공제구간이라는 혜택도 없이 일괄적으로 12%의종부세율을 적용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에게도 종부세율에 있어서 
    개인들의 경우와 똑같이 공제구간을 허용하여 주시길 바라고
    개인들의 경우처럼 종부세율에 있어
    표준과세구간을 부과해주셔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 O O | 2020. 8. 11. 23:59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6.17 부동산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법원경매에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각종 세금도 저렴하게 해줌으로서 법인으로 사도록 권하는것 같았으나 6.17대책 이후에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법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투기세력으로 몰고 시장의 흐름을 교란시키는 세력으로 몰아서 
    개인과는 달리 과세표준 구간도 없고 
    개인들과는 달리 더욱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국민으로써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는 일이며
    서울 강남의 집들을 가진 개인보다도 훨씬 더많은 세금을 내게 될것입니다
    서울의 집을 가진 개인들의 경우 9억보다 1원이라도 적으면 세금을 한픈도 안내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의 500만원 이하의 집에조차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6%의 종부세를 내야하니
    이는 서울사람들의 개인 소유와 비교할때 너무나 크나큰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도 개인의 경우와 똑같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 O O | 2020. 8. 11. 23:59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이 소유할때와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의가 신탁기관에 속해 있는 것인데
    신탁회사가 종합부동산세는 내는 것은 당연학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재산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한다는것은 그만큼 많은 이자를 신탁회사에 내야하는데 종부세까지 부담하는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갖는 의미이므로 신탁회사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것입니다
  • 홍 O O | 2020. 8. 11. 23:59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만 60세가 넘으면 사회활동이 거의 정지되므로 수입원이 없을터인데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것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주택을 유지하기 힘들것입니다
    그러니 종전처럼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 O O | 2020. 8. 11.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원경매를 통하여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이제는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경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들과 비교했을때 세금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형평성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 O O | 2020. 8. 11. 19:08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분명 2019년 행정안전문의 보도문에서는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취득세 회피를 위해 모두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발생하여 매매, 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이였기에 주택을 매수하여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였고, 이렇게 징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란 것을 언지도 없이 소급적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준의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개인과 다른 잣대로 과세한 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이 거래가 되지 않으면 법인의 물건을 팔 수조차 없습니다. 매도할 수도 없는데 임대소득보다 훨씬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법인과 법인대표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인과 같은 잣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보유분만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제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1. 19:08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을 침해할 만큼 과중한 세부담이라는 것을 의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허 O O | 2020. 8. 11. 17:24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경매로 낙찰받아, 지방(경북경산)에 15년이상된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값이 오르지않습니다.오히려 요즘 더 떨어지고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했다니요.아닙니다. 은행이자내면 월세수익이 1년에 400만원정도 되는데 종부세를 6%내라니요. 1억 미만 짜리 3개면 1500만원이 종부세 세금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개인처럼 6억 공제를 해주던지 Lh에서 사주던지 해주세요. 시세보다 싸게 줄께요.
  • 송 O O | 2020. 8. 11. 17:07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반대합니다. 
    
    무분별하고 급격한 조정지역 승격으로 해당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세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 법원 경매로 비조정지역이기에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것인데 나라에서 한순간에 조정지역으로 승격시켜버려 저가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임에도 떠안을 수 없는 세금을 부여받을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송 O O | 2020. 8. 11. 17:07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은 자연인으로 법적으로 자연인으로써의 권리를 가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누진세의 성격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에 부여되는 세금인데, 공제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0억 주택이나 1억이하 다세대 주택이나 똑같이 공제하지 않고 최고세율을 매긴다는 건 조세형평성에 심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개인 다주택일 경우 123억 이상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몇천만원짜리 다세대 주택, 빌라에 적용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어떤 법이든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장에의 충격을 줄이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이 망할정도로의 세율을 메긴다는 것은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6억공제에서 공제 범위를 절반으로 축소하던, 공시가 얼마 이하의 주택은 예외규정을 두던 투기세력이 아닌 선량한 임대주택 공급자를 보호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0. 8. 11. 17:07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으로 맡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미납시 공매로 거두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합리적이라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도살적인 세율입니다. 
  • 송 O O | 2020. 8. 11. 17:07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0. 8. 11. 17:07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어떤 법이든 단계적 시행으로 납세자에 충분한 이해를 도우며, 납세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1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 놓았지만 가는 부동산에서 지금은 취득세가 너무 높아 팔 수가 없고, 사람들이 사려고 들지도 않는다는 말만 매번 듣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가진 20년차 빌라의 경우 수개월을 공실로 놔둬야 팔릴까 말까합니다. 
    
    저도 팔고 싶습니다. 안 팔립니다. 공실로 두고 피해액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부담상한까지 없애버린다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합니다..  
  • 송 O O | 2020. 8. 11.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가주택 전월세를 공급하는 영세법인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재산몰수형을 받아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아끼고 저축해서 얼마 전 부동산 경매로 경기도 부천에 20년차, 18년차된 다세대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집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정부가 말하는 다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떼인 할머니가 2년 만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었고. 또 한 곳은 유족조차 거두지 않은 유품과 쓰레기가 가득했던 버려진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임대시장에 나갑니다.
    
    저라고 모르는 사망자의 속옷과 할머니 내복 같은 걸 치우는 게 즐거웠을까요? 제 사업장이라고 생각해서 제 피같은 돈 들여 싱크대도 교체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하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페인트 칠도 직접하고, 천정몰딩 필름도 직접 붙이고, 콘센트, 스위치커버까지 다 직접 바꿔 달고 조명까지도 새 것으로 예쁘게 갈았습니다. 새로 살게 될 분이 불편함 없이 내 집보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애지중지 쓸고 또 닦았습니다.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집 고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비규제지역이라서 입찰했는데. 하루아침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버리네요? 순식간에 조정지역 2채가 되어버려 중과세가 부과된답니다. 
    
    법인 종부세 6%에 농특세 1.2%가 부과되면 임대수익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매년 세금으로 나갑니다. 공시가 1.02억짜리 빌라에 매년 종부세만 734만원 부과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제 사업장은 16년 정도면 세금으로 공중분해 되겠네요.
    왜 제가 매년 6%씩 재산 몰수를 당하는 벌을 받아야합니까!!!
    
     공실인 1채부터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팔리지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제가 가진 매물은 잘 안삽니다. 20년차 비올때마다 누수 걱정해야 하는 다세대 빌라보다 청약을 기다립니다. 7월 10일부터 부동산 이곳저곳에 문의해 매물을 내 놨지만 부동산 사장님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매물의 경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사는데 지금은 취득세가 8%, 12%라 팔기가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버려진 집들을 깨끗이 단장해 임대시장에 내 놓는 영세법인입니다. 도살적인 세율을 받는다면 곧 또 다시 제 사업장들은 공매에 부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법인이 투기 세력은 아닙니다. 부디 법인 종부세 부과로 인해 피해보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 김 O O | 2020. 8. 11. 17:00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제대로 새금내고 사업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세울적용하여 기업이 목적에 맞게 사업할수 있도록 법인도 포함하여 개인과 형평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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