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반대합니다. 입법 이전 소유 주택에 대해는 기존 세율적용해야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 6억공제하지 않는 것은 개인자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과세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과세입니까? 증세를 하려거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해야합니다. 살인자이건 강간범이건 그 지은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사람이 과거에 합법적으로 했던 행동까지 소급입법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법인에 대해서만은 입법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것입니까?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살인자이건 강간범이건 그 지은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사람이 과거에 합법적으로 했던 행동까지 소급입법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법인에 대해서만은 입법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것입니까? 6억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세부담상한 적용하지 않으면 법인 소유주택 종뷰세율이 갑자기 너무 올라 세금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파산하게 될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세금부담능력없는 법인의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법인의 재산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개인의 피땀눈물이 섞여있는 재산인데 이렇게 쉽게 탁상행정만으로 처리해버리다니, 국가의 폭력이 도가 지나칩니다. 투기근절을 하려거든 퇴로를 마련해주셔야지, 일제시대에 식민지 땅 뺏듯이 입맛에 맞는대로 하루아침에 입법해서 개인재산 약탈해가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앞으로 법인을 이용한 거래행위를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폐업하라고 하면 폐업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은 기존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주십시오.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살인적 법인탄압을 멈추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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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저 법에 따라서 부동산법인을 만든 1인법인 대표입니다. 탈세한것도 없고, 범법을 저지른 것도 없이 국가가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서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법인 사업자에게 종부세를 기본공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투자한 것에 대한 징벌로 여겨집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징벌을 당해야합니까? 어제까지는 허락하고 심지어 장려하기까지 하던 법인 사업이 오늘에 와서는 갑자기 징벌을 한다면 어느 누가 국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따르겠습니까? 징벌을 하려거든 국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탈세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자에게 징벌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법인사업자에게 징벌을 하려거든 오늘부터 이러한 입법이 마련되니 오늘 이후로 법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자에게는 징벌적 과세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이후 과세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고속도로 CCTV에도 위치표시가 미리 되어있고,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도 적법한지 여부를 고민하는 마당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몰수하는 법안이 순식간에 통과가 되다니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진것처럼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살인자이건 강간범이건 그 지은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지,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사람이 과거에 합법적으로 했던 행동까지 소급입법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법인에 대해서만은 입법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것입니까? 앞으로 법인을 이용한 거래행위를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폐업하라고 하면 폐업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이 이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은 기존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주십시오. 살인적 법인탄압을 멈추어주십시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의 종부세에 대한 6억 공제도 없이 7.2% 종부세 무차별 과세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고, 그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헌법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기존 사업자들은 모두 당시 합법하게 설립하고, 사업하고,, 성실납부 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소급적용 이라니요? 대한민국 세법은 개미지옥 입니까? 다분히 악의적 이고 비 인도적인 입법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집행된다면 저 는 4년 안에 망합니다 ㅜㅜ 세입자는 안나간다 버틸것이고 집은 팔리지도 않고, 결국 종부세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갈텐데... 이번 법인 종부세 인상 입법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결과와 목표가 국민의 재산 몰수 인지 의심되는 이유 입니다!! 제발 이 법안은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전례없이 이렇게 갑자기 상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상향을 하더라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적응이 가능한 선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졌다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세의 가격 급등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갑자기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고찰을 통한 햇볕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재산세와 더불어 중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율의 상향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도 하나의 경제활동이라도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금, 선물 등 전세계적으로 투자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징벌적으로 투자 활동 자체를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의 경제활동 주체로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법인 운영자로서 세금을 착실하게 내고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조세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활동 무대를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순기능이 있는데, 특히나 최근 전세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공임대로 다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개인이 임차를 많이 형성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순기능을 다 무시하는 처사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재산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찬성합니다.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이고 합당한 방법입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이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이는 법인에게 징벌적인 과제를 하는 것이고 법인에게 사망선고와도 같습니다. 특히나 신생법인의 경우 특히나 매출을 만들기 어려워 풀을 만들어 주고 구축해주지 않아도 법인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러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인의 설립 자체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갑자기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인을 운영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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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법을 입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법인 운영자 또한 국민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햇볕정책으로 포용하듯이 임대인과 법인 또한 포용하고 같이 가야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임대인만들기와 분위기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2번째가 넘는 정책을 발표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금 멀리 바라보고, 당장 벌을 주어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률 개정 종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과도한 세부담, 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개인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 징벌적임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복지가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2주택은 연금을 대신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올린 거에 비해서 적은 세액은 눈가리고 아웅으로 보임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과도한 징벌적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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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폭등 원인을 소수의 법인이라고 본 징벌적 세금이 과연 올바른지 재고 필요 과도히 정치적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정부도 법인이 서울 산 비율이 미미하다는것은 알것입니다 법인이 정말 쇼핑하듯 부동산을 사서 오른거라면 왜 서울은 폭등한것입니까? 대부분 평범한 주부, 직장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인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조사해보면 압니다. 이런식으로 단기간에 법인 물건을 팔도록 살인적 종부세를 매긴다면 그동안 힘들었던 지방은 타격을 입고 평범한 가정이 종부세 부담으로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수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소급 증세를 해버리면 이 정부는 나중에라도 분명히 위헌 행위를 한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법학자도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차라리 양도세에 세금을 더 매기세요. 법인들이 수익을 남기고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매입한, 잘 팔리지도 않는 지방물건에 종부세를 공제없이 때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법인도 국민이라는 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동의함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세부담 상한이 있는 걸 알고 매입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상한 적용을 폐지하고 1년도 안되는 시간에 팔도록 목을 조르는 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닙니다. 위헌 소송을 불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