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기존 헌법 판례에 근거하여 볼 때, 사실상 재산 몰수에 준하는 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첨 화일 참조 바랍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엄격히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6억원 폐지, 상한제 미적용은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 하여, 마치 개인이 법인을 통해 종부세를 탈세하려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는 우리 판례의 태도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일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 한다면, 법인으로 부터 개인이 돈을 사용하더라도, 횡령배임죄 처벌금지, 개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면제 정책 등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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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은 헌법 및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 종부세에 관한 법은 극히 일부 법인이 가진 편법만 보고 전체를 징벌하는 법입니다. . 법인주택이 모두 서울 경기 상급지 투기과열지구 잘나가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법인주택은 오히려 개인이 매수하지 않는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수고와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사회에 제공하는 사회순기능의 법인이 더 많습니다. 이런 기능을 무시하고 모든 법인에게 이런 징벌적이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담세능력 없으니 차라리 시장가를 설정해 희망자에 한해 국가가 매입해 주십시오. 모든 법인에 적용하지 말고 희망 법인에 적용해 주세요. 임차인의 보증금도 지켜주지 못할 형편이 돼버려 법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 법인회사 설립하는데 그것이 임대사업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받는 것은 약탈입니다 소유한 법인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축. 소규모주택 뿐입니다. 임대만의 기능을 가진 주택도 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순기능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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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법인에 대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다릅니다. 다르기에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때 그에 준하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금흐름도 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법인을 투기꾼으로 몰고 말도 안되는 종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편법으로 사 들이거나 편볍증여를 하는 일부 법인들과 생계형 법인들을 동일선 상에 놓고 같이 징벌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금내고 있는 법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공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6% 종부세를 때리는 것은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쥐도 도망칠 구멍은 만들어 놓고 ?으라고 했습니다. 생계형 법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했길래 일괄적으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합니까. 굳이 징벌적 과세를 하려면 법을 악용해서 편법을 취한 일부 비양심적인 법인들만 가려내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산세에 공제없는 종부세까지(사실 종부세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벌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또는 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이건 세금이 아니라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주택매매, 임대..로 사업자를 내 주고 허가를 해 준 곳은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이런 생계형 법인들이 받는 피해로 파산을 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도 전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모두에게 독이 될것이 보이는 살인적인 법인 종부세를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인격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이라고 해서 6억원 공제를 없애버리고 세율도 단일세율로 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인격체로써의 규정을 없앤다면 대표자와 동일인으로 취급하여 양자간 거래에 대한 세금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징벌적 과세는 배제1원칙입니다.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반대합니다. 징벌적 과세는 배제1원칙입니다.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반대합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반대합니다. 징벌적 과세는 배제1원칙입니다.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반대합니다.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반대합니다. 세액공제가 왜 주택기준이 됩니까? 60세이상 전부 세액공제 해야합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반대합니다. 징벌적 과세는 배제1원칙입니다.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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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징벌적 과세는 배제1원칙입니다.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의 경우 왜 공제를 하지 않을까요? 법인 역시 법에서 정한 또다른 인격입니다. 법인 공제가 없으며 살인적인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것은 실제로 법인 소유를 하고 있는 사적 재산을 몰수하는 행동입니다. 세금부과는 세금을 감당할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팔수도 없고 퇴로가 막혀 있는데 이런 징벌적 세금에 얻어 맞고 있어야 합니까 .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죽고 싶네요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의 경우 왜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나요? 법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에서 허가해줘서 했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할것 아닙니까. 이렇게 종합부동세를 도살적으로 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호해야지, 약탈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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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반대합니다. 법인이 모두 투기라고 누가 그럽니까?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어쩌다 다주택자 되었다고 했지요? 어쩌다 1주택이 법인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시세를 교란 시킨적도 없고, 팔고 사고를 반복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투기라고 낙인찍혀 팔지도 못하고 퇴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수천만원 세금을 매년 얻어맞아야 합니까.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어야 이런 법을 개정하겠습니까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이건 개인 재산몰수입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재산몰수 반대합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몰수 반대합니다.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재산몰수 반대합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재산몰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