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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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12. 23:37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재산의 원본가치를 훼손하는 징벌적 세금 입법을 반대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조세 수용가능성에 대해 절차적 검토른 거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안정을 붕괴시킬수 있는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김 O O | 2020. 8. 12. 23:37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재산의 원본가치를 훼손하는 징벌적 세금 입법을 반대합니다
    중간 유예과정 등 시범 단계를 거치지도 않아 사화적으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음이 예정되는데도 이를 절차적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또한 현재 물가 상승 및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6억, 9억이 고가 주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음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조세 수용가능성에 대해 절차적 검토른 거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안정을 붕괴시킬수 있는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김 O O | 2020. 8. 12. 23:37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징벌적 과세 및 국민의 사유재산을 존엄하게 예기지 않는 징벌적 과세 처분 법은 입법될수 없음
  • 김 O O | 2020. 8. 12. 23:37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재산의 원본 가치를 침해, 잠식하는 징벌적 과세안을 반대함
    또한 해당 고세율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을 만드는데 절차적 과정과 세울을 정하는데 있어 
    적절한 연구와 사화적 공론화등의 과정이 부재된 것임
    독재적 입법안에 대해서  반대함 
  • 손 O O | 2020. 8. 12. 20:13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질 경우 투기로 보지 않아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데 조정대상지역의 1억원 이하 2주택 소유는 중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기로 보는 겁니까? 
  • 손 O O | 2020. 8. 12. 20:13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투기로 보지 않아 지방세법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를 하는데 왜 법인은 투기로 보지 않는 주택을 사도 종부세를 6%를 매기며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어 공제를 각각 6억원 혜택보는 것 때문에 투기를 하게 된다면 같은 대표나 중복된 이사가 만든 여러개의 법인은 1개만 6억원 공제를 해주고 더 이상은 해주지 않도록 하지 아예 없애면 안되지 않습니까? 법인도 상법상 사람이고 사업하는 건데 
  • 손 O O | 2020. 8. 12. 20:13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은 또 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와 동등하게 하십시오.
  • K O O | 2020. 8. 12. 18:13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1. 조정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기 소유한 주택분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과열과 상관없이 부동산 하락기에 소유하고 장기간(20년이상) 거주 및 보유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단지 기점유하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투기와 무관한 실거주에도 자산을 정리할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도 없이 국민은 당장 법이 바뀌고 실행이 되면 지켜야 할 의무만을 부여받아야 하는가요?
    
    2. 인상 세율을 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1주택 인상율은 미미하나, 조정지역 2주택은 꼼짝없이 3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부담하며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세율이 계산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지 중과하겠단는 의미로 2배를 책정한 것인지요? 과학적 조사와 사회 통계학적 수치를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종부세 비율이 2배가 되야한다는 타당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세수 부족을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수치에 도달해 정해진 것입니까?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K O O | 2020. 8. 12. 18:13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조정지역 2주택의 직전년도 부과분 상한이 2배에서 3배로 증액되어야 하는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증세의 목적이 무엇이며, 증세분의 측정은 어떠한 근거로 상승분이 정해졌는지, 또한 법안 실행으로 부과될 증세로 인해 목적 달성이 이뤄지는 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방향 중 일방이 희생되는 정책은 아닌지요?
  • K O O | 2020. 8. 12. 1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부세는 잘못된 이중과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조세정책에 따라 재산세와 같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일부에서 부유층이라 호도하는, 실상은 전재산이 단지 주택일 뿐인 더 높은 부가가치인 땅투기를 못하고, 빌딩주가 못된 서민층 중 조금 더 재산을 형성한 사람... 그래서 서민의 눈에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대상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자산가는 피해가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이를 더 증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이 아닌 다른 자산은 없는 중산층으로 가고 싶은 서민에 대한 증세일 뿐입니다. 더구나, 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했던 임대사업자의 영업장을 일시에 강제폐쇄하고 이제부터는 다주택 투기꾼이라며 중과세를 퍼붓는 국토부 장관 및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종합 세제 세트'의 한 축일 뿐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으로 현재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대체하시려는 것입니까? 국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급책이 많습니다. 3년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 급하게 해야 해 희생양이 필요한 것 뿐 아닙니까?
    
  • 김 O O | 2020. 8. 12. 16:06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조항을 만들어서 법인을 골탕먹이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은 공제금액이 없어 고액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만들면 이게 법입니까? 나중에 이 법을 만드신 분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시려고 쓸데없는 조항을 만드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후대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그러신건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에 맞게 조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가의 부동산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6억원을 공제한 것인데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법인은 일체의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창피하게 만드시지 말고 차라리 징벌적과세법을 만드세요. 
    법인의 대표이면서 주주인 분 중에서 법인에 3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본인은 월세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였다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것이 옳은가요?
  • 박 O O | 2020. 8. 12. 14:09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행정안전부에서 2019.12.28에 발표한 취득세 제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취득세 회피를 위해 모두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발생하여 매매·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20.07.30에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위 두가지 내용으로 보아 법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저가 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저가의 주택을 매입하고 수리해서 법인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약간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심각한 투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을 위반한 적 없고 내야할 세금 모두 납부하고 성실신고대상이라 세무사를 통한 기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1억짜리 6개와 서울의 6억짜리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의도라면 저가의 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별 6억 공제와 같은 금액 기준은 폐지하더라도 물건당 1억(취득세 개정안에서도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과 같은 물건별 감면은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는 불합리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14:09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행정안전부에서 2019.12.28에 발표한 취득세 제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취득세 회피를 위해 모두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발생하여 매매·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2020.07.30에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위 두가지 내용으로 보아 법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저가 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저가의 주택을 매입하고 수리해서 법인이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약간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심각한 투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을 위반한 적 없고 내야할 세금 모두 납부하고 성실신고대상이라 세무사를 통한 기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1억짜리 6개와 서울의 6억짜리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의도라면 저가의 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별 6억 공제와 같은 금액 기준은 폐지하더라도 물건당 1억(취득세 개정안에서도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과 같은 물건별 감면은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는 불합리합니다.
  • 김 O O | 2020. 8. 12.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업 법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강화된 종부세 개정안이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개정안의 취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주택신축판매업의 
    미분양주택(건축법허가&1년이상 임대)과 같이,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부세 강화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개정안 취지 및 의도한 입법효과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형평에도 심각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량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불가피하게 미분양주택을 보유하여 1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 종부세 강화안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특례조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0. 8. 12. 10:52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의 보도문에서는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취득세 회피를 위해 모두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발생하여 매매, 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했던 정부방침이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합법적으로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들을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적폐시하고 적정한 증세가 아닌 과도한 벌금을 과세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지금 팔고 싶어도 경기도 외곽과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 팔리지도 않습니다.
    종전 6억 공제를 없애고 매년 7.2%(농특세포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면 곧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집단에게 징벌적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멈춰주세요..
    매일 잠을 못이루고 잠들기전 기도합니다.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노후에 기초생활수급같은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내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도 없고 모두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 이 O O | 2020. 8. 12. 09:44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수익률이 4%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수익이 아닌 자산에 대한 6%의 과세는 자산의 담세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무리한 과세로서 사실상 자산 몰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보유는 범죄행위가 아닌 개인의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인데 합법적인 행위에 형벌을 적용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 이 O O | 2020. 8. 12. 09:44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 또한 개인과 동일한 인격을 인정받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합법적인 법적 실체입니다.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 등 개인보다 투명한 부분도 있으며 장기보유공제 등을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개인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률에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매입은 범죄 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보유 자산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6% 과세는 재산 몰수나 다름없는 형벌이고 범죄가 아닌 행위에 부과되는 세율로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6억원 공제 폐지 및 6%는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행위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 박 O O | 2020. 8. 12. 09:32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가해준 법원이라는 장소에서 은행들이 대출해줬다가 못받은 부실채권을 경매라는 제도로 국가가 허락해준 시장입니다
    서민들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면 대출이 더 된다고 하기에 법인을 만들어  경낙잔금대출을 받았고 때로는 그 주택의 명의를 
    신탁회사에 맡겨가면서 가까스로 몇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 법인경매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2%라는 세율로 종부세를 내라하시니 
    기가 막혀 잠이 안옵니다 개인에게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가급적이면 개인들이 가지 부동산들로 인하여 부담스럽지 않도록
    공제구간을 두었으나 어떤 공제구간 혜택도 없이 일괄 12% 종부세율을 적용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잠이 안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도
    종부세율에 있어서 개인들의 경우와 똑같이 공제구간을 허용하여 주시길 바라고 개인들의 경우처럼 종부세율에 있어 표준과세구간을 
    부과해주셔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2. 09:32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6.17 부동산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법원경매에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각종 세금도 저렴하게 해줌으로써
    법인으로 사도록 권하는 것 같았으나 6.17 대책 이후에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투기세력으로 몰고 시장의 흐름을 교란시키는 
    세력으로 몰아서 개인과 달리 과세표준 구간도 없고 개인들과 달리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국민으로써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는 일이며 서울 강남의 집들을 가진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개인들의 경우 9억보다 1원이라도 적으면 세금을 한푼도 않내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의 500만원 이하의
    주택조차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6%의 종부세를 내야하니 이는 서울사람들의 개인 소유와 비교할때 너무나 크게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도 개인의 경우와 똑같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2. 09:32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이 소유할 때와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의가 신탁기관에 속해 있는 것인데 신탁회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재산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자를 신탁회사에 내야하는데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갖는 의미이므로 신탁회사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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