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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23. ~ 2020. 8.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yh9778@korea.kr | 조회수 : 2,8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5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물품 통관보류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보완하고,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탁송품 통관장소를 일반 보세창고로 확대하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품목분류사전심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관련 법령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도 시정요구 등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율이 0% 이거나, 관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산세를 신설함

 

라. 세관장의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마.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연장(3년 →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함

 

바. 여행자 휴대품과 같이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면세한도 등)도 하위법령(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사. 현행 관세 심사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관세 불복 절차에 대한 투명성ㆍ공정성을 위해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함

 

아. 폐기물 등 국민건강ㆍ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 법 위반,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휴대품 유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변질ㆍ손상 우려 물품 등에 대해서는 휴대품 예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차. 현재 법률에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등 통관보류의 후속 절차 및 권리구제 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카.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탁송품 통관장소를 일반 보세창고로 확대하고, 세관장의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탁송품 운송업자의 협조사항 등을 명시함

 

타.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기존 8%→3%) 함으로써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동일한 관세(3%)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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