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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23. ~ 2020. 9. 1.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leebora@korea.kr | 조회수 : 3,194회  

⊙산림청공고제2020-30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 설치 허용(안 제10조)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국가적인 지진관측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 사용제한지역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현행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기준과 맞추려는 것임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채석단지 지정기준 정비(안 제39조)

 

외부토석의 토석채취허가지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면제사유 규정(안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면제 사유를 정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직접 이용되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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