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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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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28. 10:21 제출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
    소음 측정 업체 선정부터 측정 지역, 방법, 결과 등의 모든 과정에 피해주민과 그들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김 O O | 2020. 8. 28. 10:21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
    할려면 민간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기준인 75웨클로 법을 바꾸는게 급선무다.
  • 김 O O | 2020. 8. 28. 10:21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아닌가? 소음방지 대책은 어디에도 없고 소음 원인은 기정사실화 하여 쥐꼬리 만한 보상을 위한 절차만 즐비하다.
    
  • 김 O O | 2020. 8. 28. 10:21 제출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
     보상금 필요 없다. 근본적인 전투기 소음 저감 대책은 물론 블랙이글 당장 해체하라.
  • 김 O O | 2020. 8. 28. 1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내가 사는 곳은 강원도 횡성이다. 원주 제8전투비행단이라는 곳에서 전투기와 블랙이글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원주 비행장인데 왜 횡성이 더 피해를 받는 것에 이해 불가이고, 전투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블랙이글스의 밤낮없는 머리위 비행으로 인한 굉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에 50년을 넘게 고통 받았는데 재정도 없다 하니 보상 안 받겠다, 즉시 비행장을 이전하고, 쇼를 위한 곡예비행단인 블랙이글스는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당연한것이 아니라 서울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한 것이란 걸 명심하고 관심과 공감하는 염치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박 O O | 2020. 8. 21. 0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화일로 첨부합니다.
  • I O O | 2020. 8. 14. 14:59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하여야 합니다.
    사유: 현재 대부분의 군공항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상황으로 대도시의 개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등의 변화와 인구 유동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관리목표소음을 지정하여 군소음을 낮추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5년은 변화를 반영하기에 올바른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I O O | 2020. 8. 14. 14:59 제출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
    년간 소음관리목표를 지역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자체 주민에게 공개하고 유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I O O | 2020. 8. 14. 14:59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소음량은 일반항공기 보다 더 크면서 적은 보상금은 비 적절하다 봅니다. 
  • I O O | 2020. 8. 14.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수원시 서둔동 거주민으로 오늘 새벽 2시33분에 비행기 소음으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긍극적으로 현재 보다 소음 발생량을 감소 하려는 제도적 법률적 제동이 없이, 소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합법적으로  더 많은 그리고 자주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집니다.  만약 일년에 36만원을 주면서 지금보다 소음이 더 커지면, 36만원 보다 더 큰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음감소량을 목표로 관리 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일반항공기 보다 더 큰 소음인 것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로 조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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