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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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0. 9. 7. 11:56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회사 설립일 기준 주민 입주일 부터
  • ^ O O | 2020. 9. 7. 11:56 제출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
    회사는 인원파악과 관련 회사로보상하는것이 맞다고 봄
  • ^ O O | 2020. 9. 7. 11:56 제출
    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 규정함...
    지역주민과 입주업채의 의견반영
  • 박 O O | 2020. 9. 3. 17:43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제3종구역 소음영향도 75이상 90미만 변경
  • 박 O O | 2020. 9. 3. 17:43 제출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현실화 및 물가상승률 반영, 제출서류 간소화, 감액산정 간소화
  • 박 O O | 2020. 9. 3. 17: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간공항과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 김 O O | 2020. 9. 3. 17:35 제출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고 피해주민들이 많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서류제출도 간소하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0. 9. 3. 17: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고 안되면 전기요금등 지원해주세요
  • 정 O O | 2020. 9. 3. 17:08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시행령안 제3조?항
      - 내용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 전체
      - 수정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 95(WECPNL) 이상
         나. 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 85(WECPNL) 이상 95미만
         다. 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 75(WECPNL) 이상 85미만
           - 단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의 산술평균의 최소값보다 평  균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행장은 소음영향도 80 이상 85(WECPNL) 미만
    
       2. 2. 소형화기 군사격장과 3. 대형화기 군사격장 통합
         가. 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 94dB(C) 이상
         나. 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 90dB(C) 이상 94dB(C) 미만
         다. 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 84dB(C) 이상90dB(C) 미만
    
      - 수정 배경
       1. 국내 항공기 소음피해는 군용비행기 또는 민간비행기에 따라 이원화 되어 있음.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수립 및 피해보상기준이 민간 항공기는 75(WECPNL) 이상, 군용
          비행기는 80(WECPNL)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지나가는 비행기가 군용인지, 민간비행기인지 구분은 
          필요치 않음. 
    
       2. 또한 일부 공항은 민간비행기와 군용비행기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소음발생원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움.
      
       3. 이는 전적으로 소음피해를 가해자 중심으로 구분한데서 발생된 것이며,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고 판단됨.
    
       4. 따라서 소음피해보상기준을 국내 민간항공기 기준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군이 국가를 위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피해 보상금은 개별지급을 줄이고,
          지역공동이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임.   
    
       5. 군사격장의 소음피해도 소형화기 또는 대형화기로 구분해서는 안되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1대가 부러졌다고 했을 때  때린 사람이 민간인이면 전치6주, 군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맞았으면 전치5주, 군 장교에게 맞았으면 전치4
        주로 한다면 누가 동의할까? 누구에게 맞았건 갈비대 1대가 나가도록 맞았다면 전치6주가 되는 것이 맞으며, 치료비에 대한 합의는 군 근무자는 국가를 위한다는 특수
        성을 고려하여 줄여서 합의 가능함. 소음도 마찬가지로 소음피해의 크기는 민간비행기나, 군용비행기나 소음의 크기에 따라 피해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시행령 11조4항 보상금 감액기준 수정
     수정내용  1. 2000.1.1-2009.12.31 30%감액. 2010.1.1-2019.12.31 50%감액,  1.라.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뒤 1년이내에 종전 거주지로 재 진입한 경우 를 2년 이내에 종전거주지로 재 진입한 경우로 수정(부동산입대차법 보완) 
    
  • 정 O O | 2020. 9. 3. 17:08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
     소음의 크기는 발생원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소음측정기 설치위치를 가능한 비행기이착륙 항로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정 O O | 2020. 9. 3. 17:08 제출
    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 규정함...
    시행령 23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수정 : 지역 심의위원회에 피해 당사자인 주민대표 2명 추가.
    
    
  • 임 O O | 2020. 9. 1. 18:05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소음영향도 산정단위를 민간공항과 통일 필요,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통일 필요함
  • 임 O O | 2020. 9. 1. 18:05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소음보상금액 상향 조정 필요
    물가상승률 반영 필요
  • 임 O O | 2020. 9. 1. 18:05 제출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
    제출서류 간소화 필요
  • 서 O O | 2020. 9. 1. 09:58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제4항제1호의 보상금 50% 감액 기준인 2011년 1월 1일은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2007다74560)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2다13569)을 보면 기존 판결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명백하게 피해지역임이 밝혀졌다고 보임으로 이후 해당지역에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손해액배상산정에서 이를 감안한 보상금의 50% 감액이 정당하다는 내용임.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제4항제1호에서는 이를 일반화하여 소음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 보상금의 50% 감액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며 법원 판결내용에 부합하도록 해당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보상금의 50% 감액이 타당함.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의 감액기준이 너무 복잡함. 사격일수 여부, 직장까지 거리, 실제 거주한 일수 등은 불필요한 조항이며, 이 법의 목적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갈등 해소와도 맞지 않음
  • 김 O O | 2020. 8. 31. 15:58 제출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
    ⑧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시·군·구별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또는"을 "및"으로 고쳐야 함(소음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김 O O | 2020. 8. 31. 15:58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소음대책지역중 제3종 구역은 민간공항과 같이 세분화(가,나,다지역)하고
    -보상금 액수도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금액(예:최저시급)으로 정해야 함
  • 김 O O | 2020. 8. 31. 15:58 제출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
    -감액산정과 증빙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단순화해야 함
    
  • 김 O O | 2020. 8. 31. 1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간공항소음피해보상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등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 김 O O | 2020. 8. 28. 10:21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은 너무 길다. 7년에서 5년으로 주기가 줄기는 했지만 항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년 그 측정값에 따라 재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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