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23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주기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 보상금 지급대상·기준·보상금액·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안 제2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거와 소형화기 사격장을 소음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함.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금·원상복구비의 청구절차 등을 마련함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규정함.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한, 보상금 지급 기산일 등을 상세히 규정함.
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소음보상TF장)
1) 전화번호 : 02-748-5894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3) 전자우편 : yhistory@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