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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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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9. 7. 18:38 제출
    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안 제2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거와 소형화기 사격장을 ...
    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시행령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반대
         이유: ? 제1항은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등을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에 대한 즉각적 구제 원칙 대신 국방부령에게 포괄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위임한 것은 부당함
               ? 또한 제2항은 제3호는 비행장 안에서의 사격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조사 자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소음피해가 주로 비행장 주변에서 발생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안에서의 사격장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로 인한 피해 보상과 구제가 불가능하게 함   
      
      □ 대안
         ? 제2조 제1항: ‘단계적’을 삭제하고,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하여 지체됨이 없이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시행하여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
         ? 제2조 제2항 제3호: ‘비행장 안의 사격장’을 삭제
    
  • 송 O O | 2020. 9. 7. 18:38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 반대 
         이유: ? 시행령안은  ‘소음 방지’라는 상위 법률의 기본 목적을 망각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국한한 대책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음 방지가 필요한 지역의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을 규정하지 않음 
              ?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음 방지가 필요한 지역’의 개념 설정 및 그 조사와 피해 주민의 구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누락함 
    
      □ 대안
         ? 안 제3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음 방지가 필요한 지역’의 개념 설정 및 그 조사와 피해 주민의 구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규정
    
    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제1항)
    
       □ 반대 
          이유: ? 제1항이 주민이 항공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피해를 산출하는 소음영향도(WECPNL)라는 지표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에서는 민간항공기의 피해지역 인정 기준과 동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음 피해임에도 민간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부당함 
                ? 또한 WECPNL 수치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어진 WECPNL 수치만으로 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임
    
       □ 대안
           ? 제3조 제1항: 민간항공소음피해로 인정되는 75 WECPNL이상의 경우를 피해대책지역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변경
           ? 제3조 제1항: 국방부 장관은 소음영향도(WECPNL)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되도록 그 산출 근거가 되는 일체의 자료를 피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제7항, 제8항)
    
      □ 반대    
         이유: ? 제7항은 피해 조사에서 피해지역 주민에게 피해 조사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는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 등의 절차에서 피해 주민에게 감정 평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제8항은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시·군·구별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만 하여 피해 주민대표라고 명시하지 않아 피해 주민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 대안
           ? 제3조 제7항: 소음 방지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피해지역 주민대표에게 피해조사 측정 외부 전문가 추천권 부여
           ? 제3조 제8항: 소음영향도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소음 방지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소음피해 주민대표’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명시
  • 송 O O | 2020. 9. 7. 18:38 제출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제1항, 제2항)
      
       □ 반대
          이유: ? 제1항과 제2항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피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행정절차법등이 기본적으로 보장한 주민의 직접 의견 제출권을 침해함
             ? 또한 ‘소음 방지’라는 법률의 기본 목적을 망각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소음대책지역’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여,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음 방지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누락함  
    
       □ 대안
           ? 제5조 제1항: 국방부 장관이 소음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규정
           ? 제5조 제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주민이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개정
  • 송 O O | 2020. 9. 7. 18:38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
    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1항, 제7조)
    
      □ 반대
         이유: ? 안 제6조 제1항과 제7조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지점을 결정하는 데에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 대안
           ? 안 제6조 제1항: 국방부 장관은 설치 지점의 결정에서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
           ? 안 제7조: 국방부 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정
     
  • 송 O O | 2020. 9. 7. 18:38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사. 피해 보상금 감액기준(안 제11조 제4항 1호)
    
    □ 반대
         이유: 해당 비행장의 건설 시기가 서로 상이함에도 감액 기준 시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 최소 계약 기간 개정을 반영하지 않음 
    
      □ 대안
         안 제11조 제4항 1호: 1호 본문을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전입한 경우 보상금의 30%를 감액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입한 경우 50% 감액한다.’로 수정, 라목을 ‘라. 2000년 1월 1일 또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2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재전입한 경우’로 수정
    
  • 송 O O | 2020. 9. 7. 18:38 제출
    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 규정함...
     아. 중앙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2항) 
    
      □ 반대
         이유: 안 제22조 제1항과 제23조 제2항은 중앙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의원회를 구성하면서 피해 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 대안
           ? 안 제22조 제1항: 중앙소음대책심의의원회 구성에서 피해 주민 대표 참여 보장
           ?안 제23 제2항: 지역소음대책심의의원회 구성에서 피해 주민 대표 참여 보장
  • 임 O O | 2020. 9. 7. 1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안 제2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거와 소형화기 사격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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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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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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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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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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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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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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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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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0. 9. 7.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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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4 제출
    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안 제2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거와 소형화기 사격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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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4 제출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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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4 제출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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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4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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