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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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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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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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시행규칙(안)4조〔별표1〕 폐지 - 1종구역은 소음피해로 거주가 거의 불가한 지역이며, 설령 건축물을 신축 하더라도 방음시설 설치는 당연한 지역으로 굳이 용도제한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용도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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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6조 및 시행규칙(안)4조〔별표1〕 폐지 - 1종구역은 소음피해로 거주가 거의 불가한 지역이며, 설령 건축물을 신축 하더라도 방음시설 설치는 당연한 지역으로 굳이 용도제한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용도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임 나. 법7조 수정(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변경 5년→3년)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지침 등의 잦은 변경이 예상되며 이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며, 또한 향후 민간항공의 평가기준 적용 할 경우 보상공백이 없도록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여 소음피해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수정 - 소음영향도 평가단위 변경(WECPNL→Lden) : 2023.1 .1 부터 변경예정 - 민간항공과 같은 소음영향도 평가기준 적용(형평성 문제) ? 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Lden) 79 이상 ? 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Lden) 75이상~79미만 ? 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Lden) 61이상~75미만 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명문화(법제화) -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음대책사업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용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등 ? 주민지원사업 : 공공이용시설 설치(도서관, 체육공원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공동영농시설 설치 및 지원 등) ?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민간공항과 같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음대책지역으로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시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방음시설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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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의 소음실태파악 시 자동소음측정망은 관리는 소음분야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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