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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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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9. 7. 18:42 제출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 반대
          이유: 앞의 1.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안 제2조는 지체되지 않고 즉각적인 피해 구제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단계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부당함
    
       □ 대안
         ? 안 제2조: 앞의 1.가.에서와 같이 시행령안의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을 적용하여 시행규칙에서도 단계적을 삭제함
    
    
  • 송 O O | 2020. 9. 7. 18:42 제출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 조건부 찬성
         이유: 소음영향도(WECPNL)를 기준으로 하는 소음 측정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된 산출 요소를 피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함
    다.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제6항)
    
       □ 반대
          이유: 소음도의 측정지점ㆍ측정위치를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함
  • 송 O O | 2020. 9. 7. 18:42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라. 소음실태 파악 (안 제5조 제1항)
    
       □ 반대
          이유: 자동소음측정망으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이 있을 뿐, 피해 주민에게 측정 결과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하는 조항이 없음
    
       □ 대안
          ? 안 제5조 제1항: 측정 데이터를 해당 주민에게 보고 설명하고를 추가
    마.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안 제6조)
    
       □ 반대
          이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설치 장소에 대한 피해 주민의 의견을 고려 대상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음 
    
       □ 대안
          ? 안 제6조: 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 장소에 대한 피해 주민의 의견을 고려 대상 항목에 포함 .끝.
  • 임 O O | 2020. 9. 7. 18: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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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 O O | 2020. 9. 7. 17:35 제출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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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5 제출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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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5 제출
    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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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5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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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0. 9. 7. 17: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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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6 제출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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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6 제출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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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6 제출
    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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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6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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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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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0. 9. 7. 16: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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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3 제출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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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3 제출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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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3 제출
    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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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3 제출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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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O O | 2020. 9. 7. 16:5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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