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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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11. 17:18 제출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위탁기관 확대(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
    이미 게임산업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 각 구청,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관련해서 자료를 보냈었던 협조문 입니다. 
    기존에도 교육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같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단법인 전국컴퓨터 유기기구유통협의회는 게임산업법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며, 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교육권을 위임받아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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